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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12-20 조회수 : 3141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7.6.28일 발표한“‘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주요 내용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관련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개선

 

(현재가치 할인율 단계적 조정)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단계적으로 조정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단계적 조정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방안

‘16년 할인율 대비 95% 수준

‘16년 할인율 대비 92.5% 수준

‘16년 대비 87%수준

*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예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시 부채 추가적립 필요

현재가치 할인율

3.5%

3.0%

금리 0.5%p 하락

10년후 보험금

1억원

1억원

-

보험금 현재가치

(보험부채)

7,089만원

*1억/(1+3.5%)^10

7,440만원

*1억/(1+3.0%)^10

351만원 추가적립 필요

 

(평가금액 결정방식 개선) 금리 시나리오(약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

 

※ (현행)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

(개선)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결정 → ‘17년~‘20년 단계적 조정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

500번째

높은 금액

550번째 높은 금액

전체 평균

(600번째 수준)

 

(2)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일부 인정

 

*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외에 추가로 자본 보유 필요(가용자본÷요구자본)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

 

※ (현행)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

(개선)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3)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

 

당기순익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현행)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100%)/요구(50%)/명령(0%)

(개선)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 체결 →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20년까지 운영)

 

(4) 기타 개정사항

 

(금리역마진 위험)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RBC요구자본 내에 금리역마진은 삭제

 

* 금리역마진: 자산운용수익률 – 부채부담금리 < 0

 

(실손 보험료 조정폭) 현행 ±35%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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