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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금감원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6.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 `17.12.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17.12.20일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이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ㅇ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되었음
*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음 (`17.7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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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가.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
□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ㅇ (현행)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issuer pay)함에 따라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
ㅇ (개선)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ⅰ)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불가
ⅱ)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등
□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
ㅇ (현행)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등급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의혹 존재
ㅇ (개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 ☞ 구체적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 참고 2 )
≪기대효과≫ 신평사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
- 기업은 ‘등급쇼핑’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나.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ㅇ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현행 최대 ‘영업정지’ → 최대 ‘인가취소’)
* ① 신용평가회사간 등급담합
* ②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
* ④ 평가계약 체결 전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를 발행기업에게 제공
* ⑤ 평가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ㅇ 평가조직-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 부과
□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ㅇ (개선)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ⅰ)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ⅱ)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신평사 대주주 요건 강화
ㅇ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
≪기대효과≫ 신평사·임직원?대주주의 全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되어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됨 |
다.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기재사항) 신평사 지배구조, 평가인력의 전문성, 내부통제 조직·규정체계, 내부감사 실시항목, 평가관련 내부심의절차,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 소송제기 현황 등
≪기대효과≫ 신평사의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되어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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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8.1.1일(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ㅇ 한편,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17.7월 법률안 국회 발의)
□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임 (`18.상반기)
ㅇ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16.12월 구성)」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그밖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16.9.22일 보도자료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
■신용평가: 신평사가 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등급(예: AAA~D)으로 표기한 정보
■등급쇼핑(rating shopping): 회사채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