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중심으로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대출 충당금 완화 등으로 생산적금융 지원 |
□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2.28일(목), 「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업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및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을 점검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ㅇ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논의
ㅇ 신협의 경우 다른 금융권에 旣 허용된 부수업무 중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 (조합) ①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②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및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③ 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④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
** (중앙회) ①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②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등
ㅇ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
ㅇ 각 상호금융업권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
-'17년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 ('15년중)+16.6조원(6.9%)→('16년중)+34.4조원(13.5%)→('17년 1∼11월)+16.9조원(5.8%)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ㅇ 향후 상호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
- 여타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
*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붙임>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주요내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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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
□(현황) 신협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제한적*
* 은행·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중 보호예수, 직불·선불카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수납 및 지급대행, 금지금 판매대행 등은 불가능
ㅇ 또한, 다른 금융권과 달리 신고를 통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 확대가 곤란*
* 은행·여전사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부수업무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금융위 신고 후 운영 가능
□(개선방안) 신협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근거도 마련
ㅇ 다른 금융권 또는 상호금융권 內에서 旣 허용된 부수업무 중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하도록 추가(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 수납 및 지급대행(공과금, 관리비 등), 판매대행(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금지금·은지금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
ㅇ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도 금융위 신고 또는 승인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수업무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
*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등
□(향후 계획) ‘18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다른 상호금융권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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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
□(현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7년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
ㅇ’17.1~11월중 +16.9조원(5.8%↑) 증가하여, 전년동기(+30.8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행안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 ('15년중)+16.6조원(6.9%)→('16년중)+34.4조원(13.5%)→('17년 1∼11월)+16.9조원(5.8%)
ㅇ 분기별 증가액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증가액(조원):(‘16.3Q)9.3→(4Q)11.5→(’17.1Q)5.8→(2Q)5.4→(3Q) 2.9→(10∼11월) 2.8
□ (대응방향)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ㅇ 新DTI 및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ㅇ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ㅇ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하여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