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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7-12-28 조회수 : 1335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중심으로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대출 충당금 완화 등으로 생산적금융 지원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2.28일(목), 「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업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을 점검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논의

 

신협의 경우 다른 금융권에 旣 허용된 부수업무 중 리스크가 낮은 업무*별도 승인 없이 영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 (조합) ①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②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및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③ 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④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

 

** (중앙회) ①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②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

 

상호금융업권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해 나갈 예정

 

-'17년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 ('15년중)+16.6조원(6.9%)('16년중)+34.4조원(13.5%)('17년 1∼11월)+16.9조원(5.8%)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향후 상호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보다 중소기업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

 

- 여타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 추진할 예정

 

*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붙임>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주요내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현황) 신협 조합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제한적*

 

* 은행·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중 보호예수, 직불·선불카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수납 및 지급대행, 금지금 판매대행 등은 불가능

 

ㅇ 또한, 다른 금융권과 달리 신고를 통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 확대가 곤란*

 

* 은행·여전사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부수업무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금융위 신고 후 운영 가능

 

(개선방안) 신협 조합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근거도 마련

 

다른 금융권 또는 상호금융권 內에서 旣 허용된 부수업무 리스크가 낮은 업무*별도 승인 없이 영위하도록 추가(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 수납 및 지급대행(공과금, 관리비 등), 판매대행(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금지금·은지금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 금융위 신고 또는 승인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수업무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

 

*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등

 

(향후 계획) ‘18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방안 확정관련 법령 개정 추진

 

다른 상호금융권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2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현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7년 증가율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

 

’17.1~11월중 +16.9조원(5.8%↑) 증가하여, 전년동기(+30.8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행안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 ('15년중)+16.6조원(6.9%)('16년중)+34.4조원(13.5%)('17년 1∼11월)+16.9조원(5.8%)

 

분기별 증가액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증가액(조원):(‘16.3Q)9.3(4Q)11.5(’17.1Q)5.8(2Q)5.4(3Q) 2.9(10∼11월) 2.8

 

(대응방향)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상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선진화된 신심사 관행 정착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ㅇ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차질 없는 추진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하여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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