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개요
□ 금일 ’17.12.28.(목) 14: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참석
ㅇ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
Ⅱ. 주요내용
□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ㅇ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ㅇ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보다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주기 바라며,
-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림
ㅇ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람
-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개인정보유출·해킹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 본인확인,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
- 또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ㅇ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임
-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①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②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③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음
ㅇ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
ㅇ 새로운 실명확인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취급업자와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홍보와 소통의 노력도 중요함
-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림
ㅇ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음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임
- 별도의 중간 관리기관이나 검증기관 없이 P2P로 직접 연결하는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태동했던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참고>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