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업 세부 인·허가 절차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제시(’17.7월)
■ 지난 12.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 국정과제 및 동 권고안의 취지와「금융업 진입규제 개편TF」 논의 등을 토대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절차개선을 추진 |
1. 그간 추진 경과
□ 진입규제 개편 TF운영(’17.8월~)
ㅇ 국정과제 이행 및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17.8월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
ㅇ 해외사례 조사, 각계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
< 진입규제 개편TF 주요 논의내용 >
①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주기적 분석 →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점검하고 진입정책 결정
② 인가단위 개편 및 자본금요건 완화 : 신규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가단위 조정 및 자본금요건 완화
③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합리화 : 심사대상을 합리화하여 신규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심사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
④ 인가기준 구체화 : 추상적인 요건을 구체화하여 인가매뉴얼에 반영
⑤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인가과정과 관련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17.12.20)
ㅇ 지난 ’17.8.29일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과정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필요성을 제기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
①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
-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감안하여 인허가 관련법령을 재정비
②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manual)을 정비·보완
-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인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
③ 금융업종별 진입정책 방향
-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진입정책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추진
④ 진입규제 네거티브화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 |
2. 인허가 절차개선 추진방향
◇ 진입규제 개편 TF 논의결과 및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등을 감안하여 인가기준 구체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 |
□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 구체화
ㅇ (현행)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대외에는 비공개
ㅇ (개선)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
* 예 : 임원결격요건 中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삭제
-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는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
* 예 : 대주주 결격요건 中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미하다고 인정한 기존 판단사례 공개
-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등을 인가매뉴얼에 충실히 반영
□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현행)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금융위)를 통해 제공되는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한적
*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 자진취하) → 안건준비 → 의결/ 결정
ㅇ (개선)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중요일정 등을 자동 통보
*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등
3. 향후계획
□ ’18.1분기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
ㅇ 인가기준 구체화 및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 마련
* 인가요건 구체화 관련 세부방안, 인가심사시 기존 판단사례 공개 등
ㅇ TF 추가논의 등을 거쳐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
*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가단위 개편, 인가정책 전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