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우 쏘치엣(SOU Socheat)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 사무처장(Director general)과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Cambodia
ㅇ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캄보디아 재정경제부(’08.6월), 중앙은행(’13.2월) 과의 MOU에 더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MOU를 신규 체결함으로써,
ㅇ 증권분야의 금융당국 간 정보교류 및 감독협력 확대와 양국 자본시장 발전 관련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당국간 면담시 이성호 상임위원은 캄보디아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 및 금융기관 진출 등 양국 금융교류의 중요성과 新남방정책을 통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MOU 체결을 통해 금융정책·감독분야의 국제공조를 긴밀히 유지해 나갈 예정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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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주요내용 및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개요 |
1. MOU 주요내용
□ (목적) 상호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한 양국 증권시장의 효과적인 감독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MOU 체결
ㅇ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없으며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
□ (협력범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정보제공 및 양국 자본시장 발전 관련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 (비밀유지) MOU에 따른 정보요청은 감독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이에 관한 정보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2. 캄보디아 금융감독체계 및 증권거래위원회(SECC)
□ (감독체계) 중앙은행은 은행, 재정경제부는 보험, 증권거래위원회(SECC)는 증권부문 감독을 담당하는 권역별 감독체계
□ (SECC)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ㅇ (구성) 위원장(재정경제부 장관) 포함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재정경제부 장관), 중앙은행 대표, 통상부 대표, 법무부 대표, 내각대표, SECC 사무처장, 증권분야 전문가 2인(재경부 추천)
ㅇ (담당업무) 증권시장 규제·감독 및 증권시장 업무(증권거래, 청산·결제기관, 예탁업무 등)에 대한 인·허가, 증권사 인·허가,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 분쟁조정 업무 등을 담당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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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의 캄보디아 진출 현황 (’17.9월기준) |
□ 9개의 국내 금융회사(은행 6개, 금융투자 1개, 여전 2개)가 진출해 있으며, 총 10개의 해외점포(현지법인 8개, 사무소 2개) 운영중
권역 |
회사명 |
해외점포명 |
진출형태 |
진출도시 |
은행 |
기업 |
프놈펜사무소 |
사무소 |
프놈펜 |
수출입 |
한국수출입은행 프놈펜 사무소 |
사무소 |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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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KB캄보디아은행 |
현지법인 |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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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신한크메르은행 |
현지법인 |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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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
현지법인 |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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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프놈펜 상업은행 |
현지법인 |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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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유안타증권 |
Yuanta Securities (Cambodia) Plc. |
현지법인 |
프놈펜 |
여전 |
BNK캐피탈 |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현지법인 |
프놈펜 |
JB우리캐피탈 |
Phnom Penh Commercial Bank |
현지법인 |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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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 |
현지법인 |
프놈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