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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와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7-12-29 조회수 : 32099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883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소우 쏘치엣(SOU Socheat)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 사무처장(Director general)금융당국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Cambodia

 

ㅇ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캄보디아 재정경제부(’08.6월), 중앙은행(’13.2월)의 MOU에 더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MOU를 신규 체결함으로써,

 

증권분야의 금융당국 간 정보교류 및 감독협력 확대 양국 자본시장 발전 관련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당국간 면담시 이성호 상임위원캄보디아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 금융기관 진출 양국 금융교류의 중요성 新남방정책 통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MOU 체결 통해 금융정책·감독분야의 국제공조를 긴밀히 유지해 나갈 예정

 

참고 1

 

MOU 주요내용 및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개요

 

1. MOU 주요내용

 

□ (목적) 상호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한 양국 증권시장효과적인 감독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MOU 체결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없으며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

 

 (협력범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정보제공 및 양국 자본시장 발전 관련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비밀유지) MOU에 따른 정보요청감독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이에 관한 정보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2. 캄보디아 금융감독체계 및 증권거래위원회(SECC)

 

(감독체계) 중앙은행은행, 재정경제부보험, 증권거래위원회(SECC)증권부문 감독을 담당하는 권역별 감독체계

 

(SECC)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구성) 위원장(재정경제부 장관) 포함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재정경제부 장관), 중앙은행 대표, 통상부 대표, 법무부 대표, 내각대표, SECC 사무처장, 증권분야 전문가 2인(재경부 추천)

 

(담당업무) 증권시장 규제·감독 및 증권시장 업무(증권거래, 청산·결제기관, 예탁업무 등)에 대한 인·허가, 증권사 인·허가,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 분쟁조정 업무 등을 담당

 

 

 

참고 2

 

국내 금융회사의 캄보디아 진출 현황 (17.9월기준)

 

9개의 국내 금융회사(은행 6개, 금융투자 1개, 여전 2개)가 진출해 있으며, 총 10개의 해외점포(현지법인 8개, 사무소 2개) 운영중

 

권역

회사명

해외점포명

진출형태

진출도시

은행

기업

프놈펜사무소

사무소

프놈펜

수출입

한국수출입은행

프놈펜 사무소

사무소

프놈펜

국민

KB캄보디아은행

현지법인

프놈펜

신한

신한크메르은행

현지법인

프놈펜

우리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현지법인

프놈펜

전북

프놈펜 상업은행

현지법인

프놈펜

증권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Cambodia) Plc.

현지법인

프놈펜

여전

BNK캐피탈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현지법인

프놈펜

JB우리캐피탈

Phnom Penh Commercial Bank

현지법인

프놈펜

Payon

현지법인

프놈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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