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업자 수 : 8,075개) 영세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 등으로 등록 대부업자 수 감소[‘16.12말 8,654개 대비 △579개(6.7%↓) ]
◈ (대부규모 : 15.4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은 증가[‘16.12말 14.6조원 대비 +0.8조원(5.4%↑)]
* 총 대부잔액(조원) : (’16.12말)14.6 →(’17.6말)15.4 (+0.8)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6.12말)12.8 →(’17.6말)13.5 (+0.6)
ㅇ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6말)0.1 →(’16.12말)0.3 →(’17.6말)0.5
◈ (거래자 수 : 249.5만명) 대부이용자는 전기 대비 정체 추세[‘16.12말 250만명 대비 △0.5만명(0.2%↓)]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6.6말)263.0 →(’16.12말)250.0 →(’17.6말)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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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실시 배경 |
□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금번 조사는 ‘17.6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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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대부 규모 : 15.4조원)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 확대 등에 따라 ‘16.12말 대비 0.8조원 증가(+5.4%)
* 총 대부 잔액(조원) : (’16.12말) 14.6 → (’17.6말) 15.4(+5.4%)
ㅇ (대형업자 확대) 대형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에 대응하여 영업을 확대(+0.6조원)
* 자산 100억원 이상 업자 잔액(조원) : (‘16.12말) 12.8 → (‘17.6말) 13.5 (+5.0%)
ㅇ (P2P대출 증가) P2P 연계 대출잔액 증가세 지속(+0.2조원)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6.12말) 0.3 → (’17.6말) 0.5 (+60%)
□ (거래자 수 : 249.5만명)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아프로, 웰컴)의 거래자수 감소로 ‘16.12말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0.2%)
* 거래자 수(만명) : (’16.6말) 263.0 → (’16말) 250.0 → (’17.6말) 249.5 (△0.5)
**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6말) 71.4 → (‘17.6말) 65.5 (△5.9)
□ (등록업자 수 : 8,075개)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의 감소에 따라 등록업자 수는 ‘16.12말 대비 579개 감소(△6.7%)
* 등록업자 수(개) : (’16.6말) 8,980 → (‘16.12말) 8,654 → (‘17.6말) 8,075 (△579)
ㅇ (금융위 등록 : 1,080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는 1,080개로 ‘16.12말 대비 229개 증가(+26.9%)
* 금융위 등록업자 수(개) : (’16.12말) 851 → (’17.6말) 1,080 (+229)
- 등록의 증가는 주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신규등록에 기인
*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6.12말) 608 → (‘17.6말) 844 (+236)
ㅇ (지자체 등록 : 6,995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개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감소(△808개)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개) : (’16.12말) 7,803 → (’17.6말) 6,995 (△808)
- 개인 대부업자(개) : (’16.12말) 6,498 → (’17.6말) 5,700 (△798)
※ 참고 : ‘16.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은 금융위에, 나머지 대부업자등은 지자체 등록
* ①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②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③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등록의무 신설) 등 |
□ (대부 특성) ‘17년 상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2.6%로 ’16년 하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59.3%→62.6%) 소폭 증가
ㅇ 용도별로는 생활비 55.0%, 사업자금 18.8%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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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 법정최고금리 인하(34.9% → 27.9%, ‘16.3월~) 등에 대응한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영업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다만, 비용구조가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의 감소(개인 대부업자 6,498개 → 5,700개*) 등 시장 재편도 지속
* 다만, 개인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증가 : 6,977억원 → 7,034억원
※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 24%)가 시행될 예정인만큼, 향후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
□ 대형 대부업자 중심 시장재편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지속할 계획
ㅇ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17.12.19일 旣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 대부광고 규제 정비,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요건 상향 등
ㅇ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시의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
* 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단속 강화 ② 대부업 등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③ 복지 지원 확충
☞ [붙임] ’17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