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회계개혁 TF 체계 > |
□ TF 논의 결과
< 외부감사 대상 >
①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달리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구체적 필요성은 크지 않음(의견청취 계속)
②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은 이번 개정 외감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여 선진국 사례*와 같이 매출액이 적은 경우는 외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해외사례) 영국?독일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되, ⅰ)자산(약 70억원 이하), ⅱ)연매출(약 140억원 이하), ⅲ)종업원 수(50인 이하)의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보아 예외를 인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③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사항은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함
* (예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 & 증선위 감리 신청 등
④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지목된 증선위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감리시스템을 선진화1)하고, 보다 심층적인 감리기법2)을 활용할 필요
1) (기존)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개선)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
2) 감리 계좌추적권(도입 추진 중) 및 위험기반 첨단 심사분석 기법 활용 등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 (예시 1)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규모로 보유하고, 그 중 일정비율(5%) 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으로 운용
(예시 2)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회계법인들의 규모 확대를 위해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分사무소를 남설하는 행태를 방지)
⑥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
⑦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외부감사 및 감사인 품질관리감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
□ (향후계획)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