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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2018-02-22 조회수 : 1994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사장 : 양혁승) 출범

 

2.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

 

행사 개요

 

‘18.2.22(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을 가지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18.2.26~)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함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함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18. 2. 22(목),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14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양혁승 재단이사장 및 이사·감사, 민병두 의원, 은행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부업협회장, KB국민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부행장, KEB하나은행 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삼성카드 부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축사를 통해, 출범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그 역할을 강조함

 

ㅇ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 재단법인 이사회는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민금융포럼 등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

** 금융권은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협약 체결

***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신청 지원을 위하여 228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 지정 추진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위한 자발적인 협조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들

 은행, 여전, 저축은행, 대부 등 全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 소각(‘17년중 총 177만명(8조원) ☞ 공공·민간부문 합산시 총 300만명(30조원))

 

 은행권 소멸시효완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2금융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은행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

 

 ‘18년 은행권 새희망홀씨 3.3조원 공급 목표 수립(전년대비 +0.3조원 증액)

 

이와 함께, 정부는 재단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 연체 발생시점이 ‘07.10.31일 이전인 채무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상환 중인 자 포함)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6개 캠코 지부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참조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 상환능력 없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내 소각,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 진행

 

◈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

 

본인 확인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 인터넷 신청 (온크레딧, www.oncredit.or.kr)

홈페이지

 

본인 인증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4

 

그간의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추진현황

 

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

 

⑴ ‘17년 중 공공 및 민간 금융권소멸시효완성채권 약 30조원(약 300만명, 중복포함) 소각 완료

 

ㅇ ‘17.8월말,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22조원(123만명)을 소각한데 이어,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약 8조원(177만명)을 소각(’17.12월말 기준)

 

< ‘17년 중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채권 현황(중복포함) >

구 분

금 액(억원)

인 원(만명)

국민행복기금

56,457

73.1

금융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49,389

8.3

기술신용보증기금

4,346

0.9

농업신용보증기금

17,108

4.3

예금보험공사

10,938

7.3

주택금융공사

9,557

7.3

자산관리공사

69,290

22.0

공공부문 계(a)

217,085

123.1

민간

금융회사 등

은행

11,122

16.1

보험

6,749

10.7

여전

25,825

98.5

저축은행

2,495

3.4

상호금융

6,045

21.3

대부

27,999

26.7

민간부문 계(b)

80,235

176.8

총 계(a+b)

297,320

299.9

 

⑵ 금융권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연장 관행개선 추진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시행(은행권 ‘18.1.22일 시행, 타 금융권 ’18.3월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소멸시효완성 전 재산조사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연장 제한

 

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관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명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 완료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 일괄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25.2만명*(1.2조원)에 대해 즉시 추심중단(‘18.1월)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26만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 즉시 채무면제(‘18.1월)

 

< 장기소액연체자 상세내역별 지원현황 >

구 분

인원(만명)

금액(조원)

지원 현황

행복기금 내부

미약정자

40.3

1.9

일괄심사 후 25.2만명 추심중단

약정자 등

42.7

1.7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즉시 채무면제

소계

83.0

3.6

 

* (연대보증인 26만명)

일괄심사 후 21만명 채무면제

행복기금 외부

공공기관

12.7

0.6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매입 후 추심중단/최대 3년내 채무면제

금융회사

28.1

0.9

대부업체

35.4

1.1

신복위 약정자

0.2

0.0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금융회사 동의 → 즉시 채무면제

소계

76.4

2.6

-

총 계

159.4

6.2

지원대상 규모는 ‘18.10월경 최종 확정

 

⑵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11년)한 바 있는 금액 중 5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18.2월)

 

-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접수 예정

 

재단법인은 ‘18.2.26일부터 약 6개월간(~’18.8.31일) 지원 신청을 받은 후 ‘18.10월경 지원대상 확정처리계획 발표 예정

 

- 재단법인은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약 3년)

 

⑶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하여 금융회사 초과회수금 배분 구조 개선 추진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수익 배분구조 개편을 위해 약정채권 캠코에 일괄 매각(‘18.1월)

 

금융회사들은 지급받는 약정채권 매각대금의 일부‘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예상*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및 금융권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2.22)

 

⑷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17.12월)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 등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中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인적요건 등 진입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 법령 개정 추진 중(‘18.3월 중 입법예고 예정)

 

신복위 가입의무 위반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등 개정 추진 중(‘18.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 대부업자 규율 강화 주요내용(예시) >

구 분

현행

개선(안)

자본요건(대부업령)

자기자본 3억원

자기자본 10억원

인력요건(대부업법)

-

상시인원 5인 이상

과태료(서민금융법)

1천만원

5천만원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 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80222 [보도자료] 재단법인 설립행사-FFFN.hwp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2 [보도자료] 재단법인 설립행사-FFFN.pdf (6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2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F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2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FFN.pdf (2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2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신청 Q&A-FN.hwp (3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2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신청 Q&A-FN.pdf (5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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