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8일 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저신용자(7~10등급) 가계신용대출 실행액 : (‘18.1월중) 2.4조원 → (’18.2월중) 2.2조원
◈ 특히,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기존계약)*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 3.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 집계치 추산: 103.4만명(1.77조원)
◈ 24%초과 대출 해소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지원요건을 개선*하여 3.26일부터 공급
* ① 상품 지원 대상 확대 : ‘3개월 내 대출 만기 임박’ 기준을 완화 ②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혜택 확대 : 6개월간 최대 1%p → 최대 3%p 등 |
1. 회의 개요
□ ‘18.3.22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함
< 회 의 개 요 >
ㅇ 일 시 : ‘18. 3. 22(목) 9:00 ~ 10:00
ㅇ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ㅇ 내 용 : ① 최고금리 인하(27.9% → 24%) 이후 시장동향 점검 및 ② 취약차주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 유도 방향
ㅇ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여신·저축은행·대부업 협회 전무 등 15여명 |
□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
□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 조치*로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함
* (저축은행)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1.26일), (여전) 카드사 24%초과대출 일괄 인하(2.8일), (대부업) 대형업체 중심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2.25일)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
* ① 24%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③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
□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ㅇ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를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상품 보완과 적극적 홍보·안내 등을 요청
ㅇ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선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2.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동향
◈ 2.8일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
□ ‘18.2월 중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9조원으로, 설연휴 등 감안시 ’18.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
* 설연휴 등에 따른 1월 대비 2월 영업일(22일→18일) 감소 감안시 오히려 소폭 증가
ㅇ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前과 유사한 수준 유지
* 7~10등급자 이용액 비중(%): (’17.12월)26.8% → (’18.1월)24.1% → (’18.2월) 24.7%
<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 (억원) >
|
‘17.12월중 |
‘18.1월중 (A) |
‘18.2월중 (B) |
증감률 (B-A/A %) |
||||
저축 은행 |
월중 공급규모 |
4,580 |
6,061 |
4,964 |
△18.1% |
|||
7~10등급자 (비중%) |
945 |
20.6 |
1,212 |
20.0 |
898 |
18.1 |
△25.9% |
|
여전사 |
월중 공급규모 |
75,134 |
90,271 |
79,588 |
△11.8% |
|||
7~10등급자 (비중%) |
19,347 |
25.7 |
20,535 |
22.7 |
18,738 |
23.5 |
△ 8.7% |
|
대부업 |
월중 공급규모 |
4,785 |
5,245 |
4,613 |
△12.1% |
|||
7~10등급자 (비중%) |
2,332 |
48.7 |
2,737 |
52.2 |
2,392 |
51.9 |
△12.6% |
|
계 |
월중 공급규모 |
84,499 |
101,578 |
89,164 |
△12.2% |
|||
7~10등급자 (비중%) |
22,624 |
26.8 |
24,484 |
24.1 |
22,028 |
24.7 |
△10.0% |
* 영업일 현황 : (‘17.12월) 20일, (‘18.1월) 22일, (‘18.2월) 18일
3. 24% 초과대출(기존 계약) 해소 동향
◈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정책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
가. 24% 초과 대출(기존 계약) 해소 추이(‘18.2말 기준)
□ ’18.2월말까지 24% 초과 차주수는 ‘17년말 대비 30%* 가량 감소(△113.8만명, 382.9만명 → 269.2만명)
*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
ㅇ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4만명(1.77조원, ~3.16일)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실시한 데 기인
<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 (조원, 만명)>
|
‘17.12말 |
‘18.2말 |
증감 |
증감률(%) |
|
저축은행 |
대출잔액 |
4.9 |
4.8 |
△0.1 |
△2.3% |
차주수 |
70.7 |
66.4 |
△4.3 |
△6.1% |
|
여전사 (카드 + 캐피탈) |
대출잔액 |
3.5 |
2.0 |
△1.5 |
△41.4% |
차주수 |
130.7 |
34.3 |
△96.4 |
△73.7% |
|
대부업 |
대출잔액 |
8.7 |
8.1 |
△0.6 |
△6.6% |
차주수 |
181.5 |
168.6 |
△12.9 |
△7.1% |
|
계 |
대출잔액 |
17.2 |
15.1 |
△2.1 |
△12.5% |
차주수 |
382.9 |
269.2 |
△113.8 |
△29.7% |
* (저축) 시장점유율 87%인 15개사, (여전) 시장 전체, (대부업체) 시장점유율 64% 20개사
나. 정책금융을 통한 24%초과 대출 해소 동향
□ 24%초과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①햇살론 대환, ②바꿔드림론, ③안전망 대출 中 적합한 대환 상품을 지원 중
* ① (햇살론 대환) 20%이상 대출을 금리 11.5% 이내로 대환 ② (바꿔드림론) 20%이상 대출을 금리 6.5%~10.5%로 대환 ③ (안전망 대출) 24%이상 대출이 3개월 내 만기임박시 12~24%로 대환
- 금리가 높은 대신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인하 혜택
ㅇ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햇살론·바꿔드림론을 우선 안내·지원하고, 이들 상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안전망 대출을 안내·지원 중
□ 2.8~3.20일간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
< 정책서민금융의 24%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실적 (명, 백만원) >
구 분 |
햇살론 대환 |
바꿔드림론 |
안전망 대출 |
금융권 연계* |
합 계 |
지원자 수 |
316 |
578 |
1 |
19 |
914 |
지원금액 |
3,702 |
8,948 |
20 |
309 |
12,979 |
지원금리 평균 |
8.4% |
8.9% |
15% |
16.4% |
- |
* 상담자 중 정책서민상품 지원요건에 미해당되어 금융권 대출상품을 연계한 경우
ㅇ 금융권의 자율적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ㅇ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안전망 대출에 대한 수요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화
4. 종합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정책서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
①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
②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점검·감독
③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
- (지원대상) ①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②24%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 미적용
- (상품운용)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금리혜택)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 확대(6개월마다 최대 1%p → 3%p)
※ 안전망 대출 조건 보완에 따른 상담절차 개편, 변경 내용 홍보 등을 거쳐 3.26일부터 시행*
* 3.26일 이전 기존 요건에 따라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재심사 안내 등 구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