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
■ 신협중앙회에 '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3.27일(화),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경영현황,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방안 등 주요현안을 점검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ㅇ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 '17년 상호금융권 경영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
①'17년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 상승 본격화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 연체 증가 우려
②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18.4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 가계대출 DSR 시범운영('18.7월) 등
③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를 강화
□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①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22년까지 500억원 규모) 조성('18.上)
② 신협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 등으로 상호유대 강화
③ 신협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대출시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18.5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조직형태·특성별로 각각 기준 마련
④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인큐베이팅, 홍보·판로개척 협력,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창업·성장 지원 제공
□ 향후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 4월초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붙임> 주요안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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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호금융기관 경영평가 및 감독방향 |
1. 경영현황
□'17년말 상호금융조합은 3,571개(신협 898·농협 1,131·수협 90·산림 137·새마을 1,315)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11개 감소
* (’97말)6,166개→(’14말)3,672개→(’15말)3,605개→(’16말)3,582개→(’17말)3,571개
ㅇ(조합원수) 3,621만명으로 전년(3,640만명) 대비 19만명(0.5%↓) 감소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리 등에 따라 감소
ㅇ(총자산) 623.0조원으로 전년(574.4조원) 대비 48.6조원(8.5%↑) 증가하였고, 1조원 이상 대형조합도 꾸준히 증가(62개→68개)
ㅇ(수익성) 당기순이익이 2조 7,144억원으로 전년(2조 1,547억원) 대비 5,597억원(26.0%↑) 증가
ㅇ(건전성)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연체율('16말 1.21%→'17말 1.16%)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16말 1.41%→'17말 1.39%) 지속 개선
2. 평가 및 감독방향
□ 수익성·건전성 지표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
□ 다만, 금리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 연체가 증가할 우려 상존
→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18.4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 가계대출 DSR 시범운영('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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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계획 |
1. 운영 현황
□ (도입배경) 상호금융권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13.2월)
□ (운영 방식) ① 중점관리조합 선정ㆍ관리, ②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이상징후 포착 등 상시감시 활동으로 구분
① (중점관리조합) 매년 부실예측모형 등을 통해 재무적 부실우려가 높은 조합을 선정하고 금감원 및 중앙회가 분담하여 검사 실시
② (상시감시) 상시감시지표* 등을 활용하여 건전성 악화, 위규의심거래 등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점검 및 현장검사 등 적기 대응
* 예대율, 대출금증가율, 연체율, 고액여신, 정정·취소거래, 현금성거래 등 |
2. 운영 성과
□ 부실징후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강화
ㅇ 연체율(3.38% → 1.16%) 및 고정이하비율(2.82% → 1.39%) 등 건전성 지표가 제도 도입 당시인 ’13년 대비 크게 개선
ㅇ 적기시정조치 중인 조합 수(227개 → 116개)도 큰 폭 감소
3. 2018년 운영 방향
□ 조합의 부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조합 선정 기조는 유지하되, 상시감시를 통해 발굴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동·테마검사 강화
ㅇ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
ㅇ 금감원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 및 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의 중층적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규혐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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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방안 |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8일 발표)의 일환으로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신협중앙회 출연,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22년까지 500억원 규모) 조성('18.上)
□ 전용 대출상품 출시('18.7월), 직접 투자, 이차보전,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가치 등을 반영한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운영(‘18.5월)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원스톱 창업 및 경영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센터* 설립
* 신협중앙회 권역별 지역본부(10개) 內 사회적금융 전담 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협 착한예금’ 상품 출시
* 신협 평균 예금금리보다 0.5%p 낮은 금리의 수신상품으로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사회적금융에 활용
□ 신협연수원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연구, 연대·협력을 위한 공간인 ‘사회적경제 인재 개발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