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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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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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사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시장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금융위/금감원 업무의 특성 고려 ▶ 금융행정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
□ (주요내용) ▶ (보고대상사무) 금융기관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 (외부인 유형)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시행일) ▶ 4월17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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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월 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ㅇ 지난 ‘17.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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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17.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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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
■ 다만,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 공정위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시행(‘18.1.1)
□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금융위원회 훈령/금융감독원 규정)을 마련
ㅇ 동 규정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ㅇ 시장안정 유지 및 금융산업 발전,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당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며
ㅇ 금융행정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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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보고대상 사무)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① 검사·제재, ② 인·허가, ③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④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
ㅇ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음
2) (접촉보고 의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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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유형 보고대상 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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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총 31개), 회계법인(총 39개)이 대상임(2017년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
■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은행 57(외은지점 포함), 생보 27, 손보 31, 증권사 56, 자산운용사 169, 자문사 175, 부동산신탁사 11, 저축은행 79, 상호금융 2,258, 여신전문업자 82 등(2017년 기준)
■ (기업체 임직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약 2,191개 회사(2017년 지정 기준)
■ (금융위/원 퇴직자) 금융위(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ㅇ (보고 제외사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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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보고 제외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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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 ■ 관계 법령, 관련 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 인·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후 접촉 ■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 ■ 공직유관단체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접촉(검사·제재 대상인 경우는 제외) ■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 휴대전화 등 통화시 지체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 |
3) (접촉 중단 사유)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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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 8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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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대상 업체, 혐의 내용 등 사무처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입수행위 ■ 보고대상 사무관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초래할 정보입수 행위 ■ 금융위원회 회의 등 내부검토 의견등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무처리 방향 변경 등 청탁행위 ■ 검사·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레 조사, 회계감리 처리시기의 조정관련 청탁행위 ■ 보고대상 사무처리 방해 행위 ■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 등 행위 ■ 그 밖에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등이 있는 행위 |
4) (접촉 제한)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등에게 1년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명단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정보를 공유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ㅇ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를 설치(위원장 : 사무처장/ 부원장보),
* 접촉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5인(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 2인 포함)
ㅇ 접촉 제한 조치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의견청취 절차 및 접촉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마련하였음
5) (징계 조치)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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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 (향후 계획) 4월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시행 예정일
□ (기대 효과)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
ㅇ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