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한겨레 3.28일자, 「살인·배임·뇌물범...저축은행 대주주 못되는데, 보험사는 돼?」제하의 기사에서,
ㅇ “저축은행은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받을 때에도 대주주 유지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반면, 보험사 등 그 외 업권은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의 기타법률 위반은 대주주 유지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 “금융당국의 한 간부도 ”국내 보험사나 카드사들 상당수가 재벌 그룹 계열사라는 현실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된 인가요건, 인가유지요건,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등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업권별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규제되고 있음
* 인가시 대주주요건 : 각 업권별 개별법률에서 규율
* 대주주 변경/유지요건 : 은행ㆍ저축은행의 경우 업권별 개별법률에서 규율,
여타 업권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규율
□ 은행의 경우 인가 및 대주주변경, 대주주 유지요건 심사시 대주주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만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 반면, 보험, 금투, 여전업권의 경우 은행ㆍ은행지주에 비해 법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이 엄격
ㅇ 은행과 달리 인가 및 대주주변경시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에도 “기타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ㅇ 이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3.15일 입법예고)은 이에 더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대주주자격 요건을 마련
⇒ 재벌 계열사가 많은 금투, 보험, 여전업권에 대하여 타업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심사요건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은행이나 은행지주의 요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