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
2018-04-03 조회수 : 6315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금융그룹 감독방안’(’18.1.31일)의 후속조치로서 모범규준 초안 마련 → 의견수렴 절차(4∼6월)를 거쳐 7월부터 시범적용

 

. 개 요

 

□ ’18.1.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 EU 감독지침,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인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초안) 旣 공개

. 모범규준 주요 내용

 

1.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대표회사의 선정)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함

 

* ①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②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 ③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표회사의 역할)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

 

ㅇ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함

 

 

<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 >

 

 

 

①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운영

②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③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의 보고·공시 등

 

(그룹 위험관리체계)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토록 함

 

*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

 

 

대표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보고

 

 

그룹 위험관리기구

협의·자문

 

2.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위험의 유형)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하여야 할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

 

 

< 점검대상 주요 그룹위험 >

 

 

 

자본적정성: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동반부실위험 등을 고려,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자본을 산정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및 그룹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거래유형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

위험의 전이: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동반부실위험)을 평가·통제

 

(그룹위험 실태평가)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실태평가요소)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②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③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④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위험관리조치)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하여,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참고1)

 

3.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등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 (☞ 참고2)

 

*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보고·공시)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

 

* ①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②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③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④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

 

(건전경영지도)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하여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험관리 개선조치의 발동요건 및 권고조치(안) >

구 분

발동요건

권고조치

1단계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본적정성 등의 적정 수준 미달

경영개선계획* 수립

* ① 자본의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②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③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2단계

개선계획 불이행,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 저해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 향후 일정

 

금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거쳐,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 금년 7월 제도의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사전예고기간 20일) 외의 사전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추가 진행

 

ㅇ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금년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

 

동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Guideline)으로 활용될 것이며

 

ㅇ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

 

<첨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hwp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pdf (5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hwp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pdf (4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