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8-04-05 조회수 : 7888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이한진 팀 장 연락처2100-2620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 -

 

해커톤 개최 개요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위원장 환영사 및 기자회견)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하였다.

 

- 장병규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해커톤 의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의제별 토론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방안 마련

 

(의제 선정 사유) 지난 2월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해커톤을 개최하여 개인정보의 법적 체계와 가명정보의 정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구체적인 논의는 추가적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익명정보의 사용,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

 

(참석자) 의제리더는 이상용(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였다.

 

* (산업계) 파수닷컴, SKT, 코리아크레딧뷰로, 아산병원

(법조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서울YMCA

 

(토론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분과는 효율적인 해커톤 진행을 위하여 2번의 사전 모임을 진행하여, 핵심 이슈와 핵심 이슈별 세부 주제를 합의하였다.

 

 

각 세부 주제별 논의 및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가.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가명정보는 ①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②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 연구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참석자 일부는 ‘학술 연구’라는 표현을, 다른 일부는 ‘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위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나.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2.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

 

정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하의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3. 데이터 결합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리고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붙임 참조)

 

4.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은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붙임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측과 산업계 측의 입장>

(시민단체 측 의견)

 

ㅇ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 데이터 및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기관, 혹은 국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 결합은 허용될 수 없다.

 

o 통계청 혹은 관련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비해 공익적 가치가 큰 연구 및 통계 목적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결합을 관련 법률 및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원칙*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o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혹은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

*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원칙 : 통계 및 관련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 09년)

 

(산업계 측 의견)

 

o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도입하되, 인가받은 TTP(Trusted Third Party)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거나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TTP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TTP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TTP는 결합 키 및 가명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TTP는 데이터 결합과 결합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의 역할을 한다.

 

- TTP에 대하여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합과정에서의 관리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o TTP에서 결합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만 결합을 요청한 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ㅇ 결합된 데이터는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결합 데이터는 기존 고객정보가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분리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 결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재식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결합 데이터는 당초 결합목적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활용 목적 달성 시 폐기해야 한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의제 선정 사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15년), 관련 세부지침 및 절차가 미비하여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

 

-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지침과 절차 마련에 필요한 공통의 입장을 모으기 위하여 의제로 선정하였다.

 

(참석자) 의제 리더는 이상법(4차위 과학기술혁신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위원이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행안부는 1일차 1부 토론만 참석(~18:30), 합의문 작성 시 행안부 의견 미반영

* (학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계) KT, 가비아, 브이텍, 베스핀글로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타이거컴퍼니

 

(토론 결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되는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결과,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고, 2-4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논의

- (업계 의견) 현행 정보등급 체계는 클라우드 우선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이해 대해 참석자들은 정보 자원 분류체계 개편*,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안부-공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하고,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편 논의

- (업계 및 과기정통부 등 의견)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8년) 수립 시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의견)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이 2018년 부터인 점을 감안하여 실행결과, 사례 등을 분석 후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개방해달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클라우드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 정비 방안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이용 시 예산 편성/집행, 조달 계약 등 관리전반에 따르는 현행 절차 및 방법론 상 현장의 많은 혼선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예산편성/집행사례)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지침 보완(제세 및 공공요금 외에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집행필요), 절감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등

* (계약 관련 사례)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평가표 미비, 현 총액 중심의 발주절차로 인한 적절한 사업자 선정 애로 등

- 이에 따라, 관계 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맞춤형 개선안을 만들고,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3.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보안인증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

- 민간 클라우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인증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 하였으며,

· 향후 업계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 준비중인 Saas 보안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방안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드론산업 활성화

 

(의제 선정 사유)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부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커톤 의제로 선정하였다.

 

(참석자) 의제리더는 고진(4차위 위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공공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산업계) 한국드론산업협회,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토론 결과) 토론자들은 5개의 논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인증/검정 절차 간소화

 

- (전파 인증)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농기계 검정) 농기계 검정시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기계 검정/안전성 인증 항목 진단을 통해 중복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은 한 곳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 (안전성 인증) 교체, 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완화

 

- 드론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 관련규제를 민·관·군 협의를 통하여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필요시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드론 분류기준 정비

 

-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닌 성능 및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국토부는 '18년9월까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 드론용 면허 주파수 확보

 

-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하여 5030-5091MHz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5. 시범사업공역 추가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공역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시범사업공역 일부를 시범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향후 계획

 

 

4차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4차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 붙 임 > 의제별 관계부처 연락처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4.6 조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_최종.hwp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4.6 조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_최종.pdf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