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2018년 5월 2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ㅇ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의무 완화
ㅇ 은행이 금융투자 업무할 때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합리화
■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1. 주요 내용
[1]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완화(안 §3조의 3)
ㅇ (현행) 은행의 해외 진출 시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 필요
* 해당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
-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
* 2014.1.~2016.9. 중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 → 14건이 사전 신고 대상
ㅇ (개선)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 신고 의무 면제
* 동 개정으로 2014.1.~2016.9. 중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 ☞ 참고
[2] 재산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개선(안 §20의 2)
* 은행 이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 상 이익 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영위 시
ㅇ (개선)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재산 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
< 참고 : 적용법규 변화 >
고객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예금만 가입한 고객인 경우 |
은행법만 적용 |
은행법만 적용 |
펀드만 가입한 고객인 경우 |
은행법,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
자본시장법만 적용 |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인 경우 |
은행법,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
은행법,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
[3] 기타 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별표 3)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향후 계획 : 공포 후 즉시 시행
< 금융 용어 설명 >
■ BIS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