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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2018-06-27 조회수 : 4427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 마련(시행: ‘18.7.10일)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1

 

추진 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18.1.30일)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4.19~25일)하였으며,

 

* 농협, 국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18.4.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ㅇ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개정안에 대한 ‘18.6.2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18.7.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 (추후 연장가능)

2

 

주요 개정내용

 

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정안 제2절 나. [2])

 

(현황)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①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②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EDD)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중

 

 

[참고]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CDD; EDD)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 실지명의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고객확인),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강화된 고객확인)

 

 

(문제점)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

 

- ①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

 

ㅇ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

 

(개정)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 ①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비정상적 이체 등)되는 경우,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

 

 

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 (개정안 제2절 다.)

 

(문제점)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

 

(개정)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旣 공유중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관리 중

 

다.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개정안 제5절 [1], [2])

 

문제점

 

(시점)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예) 은행이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사후 인지하였으나, 취급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됨

 

(사유) 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

 

 

[참고] 기존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 상의 거래거절 사유

 

-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함(의무사항)

- 취급업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자체판단 사항)

 

 

개정

 

거래종료는 ‘지체없이*(‘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 하도록 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거래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으며, 행정지도의 특성상 특정시점을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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