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18.6.27)
2018-06-27 조회수 : 1219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20%미만 및 사전공시 요건 추가

 

* 가중평균금리가 16.5%이하이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1. 추진 배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중금리대출 요건(§22의2)을 정비

 

* ’18.4.13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조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중 규제*인센티브** 부여 중

 

*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영업구역내 중금리대출은 50% 가중하여 인정 (예 : 영업구역내 중금리대출 잔액이 100억원일 경우 150억원으로 인정 → 중금리대출 취급시 영업구역내 대출이 증가하여 규제준수에 유리)

 

2. 주요 내용

 

[1]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미만으로 설정

 

[2]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

[3] 그 밖에 중금리대출 요건 중 시행세칙으로 구체화*하던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편

 

* 가중평균 금리(최근 1년간 韓銀발표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가계신용대출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을 합산한 기준금리 이하 ☞ 매년 산정, 現 16.5%),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비중(70% 이상)

 

<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 내용 >

구분

현 행

개 선

가중평균 금리가 기준금리(現 16.5%) 이하

감독규정에 기준금리를 16.5%로 규정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

좌동 (단, 감독규정으로 상향)

-

대출금리가 20% 미만

-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중금리대출

중 ①~②를 모두 만족한

개인신용대출상품

分期중 ①~④를 모두 만족한

개인신용대출상품

 

3. 향후 일정 : ’18.7.1일부터 시행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2)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hwp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2)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