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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활성화
2018-07-16 조회수 : 1170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금융위원회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7.13일)

 

-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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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월)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한편 싱가포르핀테크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통화청(MAS)내 전담부서인 FTIG(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을 구성(‘15)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투자유치, 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 진출·자국 유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중

 

금번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

 

→ 기존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간「핀테크 업무협약(‘16.10월)*」을 개정(’18.7.13)하여 양국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임

 

* 금융서비스 혁신 관련 정보 교류,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강연·트레이닝 진행, 핵심 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인트 프로젝트 진행 등에 대한 협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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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MAS) 업무협약 개정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금융위원회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MAS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MAS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추천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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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동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

 

 

※ 별첨 : 싱가포르 진출 추전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참고 :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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