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
[2]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
[3] 그 외,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여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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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8.8.14.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 개정법에서 위임한 경고문구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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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1]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 저축은행법 제18조의5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ㅇ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①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②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
[2]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규제 합리화
☞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후속 조치
ㅇ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지점수 x 증자기준액* 만큼 자기자본 보유 필요)을 완화
* [현행] (지점) 지역에 따라 120~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지점 대비 5%·1%[개선] (지점) 50% 완화,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폐지
→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
[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ㅇ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 → [개선] SPC의 업무집행사원 + SPC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예. 대부자산 감축 등)
ㅇ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 [현행] 특정업종 50%(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감독규정)[개선] 특정업종 70%(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 대부업자 15%(감독규정)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ㅇ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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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18.8.21.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