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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09-05 조회수 : 866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9. 5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비상장사인 ㈜인포마스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905(보도자료)16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905(보도자료)16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2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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