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9 발표, 붙임 참조)
ㅇ 증권사 현장간담회('18.7월)에 이어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일시) 8.22일 15:00~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12개 자산운용사(신한BNP, 삼성, AB, 미래에셋, 교보악사, 코람코, KDB인프라, 피델리티, KB, 타임폴리오, DS, 한투신)
※ 건의사항 중 일부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추가검토중
2. 주요 개선과제
[1]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를 포함
ㅇ (건의)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가 제외되어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
*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17.5월)
ㅇ (검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한 여건 확대 |
[2]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 완화
ㅇ (건의) 펀드의 해지·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 과중
ㅇ (검토)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예: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법 개정)
■ (기대효과) ELF, DLF 등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 |
[3]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완화
ㅇ (건의)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할 경우, ①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③영업점 비치,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하나 실효성은 미흡
ㅇ (검토)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 축소(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용 감소 |
[4]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 개선
ㅇ (건의)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
ㅇ (검토)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시행규칙 개정)
■ (기대효과) 펀드 투자설명서 변경 등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시점이 명확화 되어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등의 혼선을 방지 |
[5]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명확화
ㅇ (건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나,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불명확
* (예) 주요 투자대상이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로서 환헷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
ㅇ (검토)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법령해석, 필요시 법 개정)
■ (기대효과)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펀드의 규제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 |
3. 향후 추진 계획
□ (법령해석 필요사항) 10월초 유권해석 발급
□ (법령개정 사항)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
□ (종합적 제도개선) 추가검토 후 금년 내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붙임 >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