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
2018-10-05 조회수 : 2386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의무투자비율(벤처기업 신주 15% 등) 준수기간을 現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1. 추진 배경 >

 

□  출시 초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었던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유입 속도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  

    * 코스닥 벤처펀드 설정 추이공모 펀드(억원) : (4.5일) 260 → (4말) 6,399 → (5말) 7,605 → (9말) 7,220사모 펀드(억원) : (4.5일) 3,448 → (4말) 15,075 → (5말) 20,049 → (9말) 22,177

 

  ㅇ 예상보다 빠른 자금*(출시 3개월만에 약 2.9조원) 유입으로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세제혜택 상품 1조원 초과 소요기간  : (하이일드 펀드) 약 4개월, (해외 비과세 펀드) 약 10개월, (ISA) 약 1개월

    **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 투자 필요

 

□  그간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해옴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코스닥 시장 점검을 위한 시장 간담회」(8.20일) 등

 

  ㅇ 업계에서는 벤처 자금상황 등을 감안할 때 코스닥 벤처펀드모집된 약 2.9조원의 투자 자금이 단기간에 신규 투자 등으로 집중되어 자본시장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신규투자 부담,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 제기하여옴

      *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 투자 필요

 

< 2. 운용규제 개선 방안 >

 

□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원활한 자산운용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ㅇ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 6개월 유지

 

< 3. 향후 계획 >

 

□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개정*

      * 2018년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예정(’19.2월)

 

  ㅇ 시행령 개정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상기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

 

□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금융 용어 설명 > 

■ 코스닥 벤처펀드 :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펀드(투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 

*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 투자 필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1001_보도참고_코벤 추가혜택FN.hwp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01_보도참고_코벤 추가혜택FN.pdf (2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