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0.8일「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ㅇ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8.11월 중 입법완료 추진
ㅇ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법 통과시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를 신속히 추진하고, 회생법원과의 정례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 |
1. 추진배경
□ ’18.9.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8.10.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 舊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유효기간: 5년)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8.10.16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
2. 하위법규 완비 및 기업구조조정 사전 준비
□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18.10.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月 중 시행 추진
□ 한편,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ㅇ 지난 8.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
* 은행·저축은행·생보사·손보사·여신금융회사·증권사·보증기관 등 300여 채권금융기관 참여
ㅇ아울러, 동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
3.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 추진
□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하여 10月 중 발족 예정
【기촉법 부대의견】
ㅇ금융위원회는 제20대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ㅇ T/F 회의와 연계하여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실시
□ 동 T/F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
* ① 기촉법 및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②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③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
4.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 구성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 참석대상 : 회생법원(관리인·조사위원 포함), 금융위, 금감원,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
ㅇ 필요시 금융위-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MOU 체결
【주요 논의사항 예시】
⑴ P-Plan 활성화 : w/o과 회생절차 연계강화, 자율 구조조정 지원시스템(ARS) 지원 등
⑵ 금융공공기관 활용 : 기업구조혁신펀드·기업구조혁신센터 및 캠코의 S&LB, DIP Financing 제도 활용, 기업구조조정 관련 교육 제도 강화 등 |
5.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참고로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月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 內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
ㅇ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