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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경제(10.8일) 「“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年 10% 이하로 절반 낮춰라”」제하의 기사 관련
2018-10-08 조회수 : 107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은행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연 10% 이하로 절반 낮춰라”」 제하의 인터넷 기사(10.8일)에서,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임의로 중금리대출 가격을 정해 ‘관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부행장은 ‘금리 자율화는 1990년대에 이미 정해진 것’ 이라며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이라고 해서

 연 10% 이하로 책정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경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보도

 

<참고 내용>

 

동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이 아니며,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금리결정 자율성”과 무관함

- 중금리대출은, 대출상품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ㆍ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음

 

* 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30∼50%) 산정시 중금리대출실적은 150%로 인정

 

(여전사) 총 자산대비 대출한도(30%) 적용시 중금리대출 실적은 80%로 축소하여 반영 등

 

② 금번에 중금리대출 인정기준(현행 평균금리 16.5%)을 인하한 것은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하여 기준을 현실화한 것

 

-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평균금리 16.5%)전 업권 중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 은행 등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금융업권에서는 중ㆍ저신용 차주를 선별하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미약한 한계

 

* 예 : 현재 은행권 자체중금리 금리대는 주로 5∼10%대이며, 15%를 초과하는 대출건은 없음

 

은행권에는 현행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요건(16.5%)은 사실상 금리인하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음

 

③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사잇돌대출 기준 완화,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 등 효과를 감안할 때, 중금리대출 공급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연 3.4조원 → 연 7.9조원)

 

- 또한, 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체계 구축 등으로 금융회사의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금리대출 공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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