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
■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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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배경 |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 ’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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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
*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 배제②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ㅇ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
≥ |
50% |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
ㅇ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한 입법례(약 80개 법령, 규정에서 활용)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 은행법 시행령 : 금융업 및 보험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업종?사업의 분류 및 구분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업종별로 매출액 차등) |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의미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주요내용)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ㅇ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ㅇ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ㅇ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ㅇ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ㅇ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
□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① 예외적 허용 사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②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 금지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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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입법예고(’18.10.17~’18.11.26), 정부내 입법절차(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1.17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