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맞춰,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①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설명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요인도 전달
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
|
Ⅰ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 |
[1] ’18.10.17일(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 6개 대형은행장과 3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하여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10.17(수) 10:00~11:00, 금융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 주요 참석자 :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ㅇ 9개 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 주요 논의내용 : 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2]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추어,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ㅇ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재차 강조
ㅇ 그간,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음
ㅇ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
√ 우리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
√ 이와 한편,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 수준 (* 출처 : 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
ㅇ 나아가, 동산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부동산이 없는 창업·초기중소기업도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①하며,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이 용이②하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③과 함께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④할 수 있음
① 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Bank)
②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 : “Smooth Curve”(美 CFA)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가능 : “Asset Package is a Blend”(英회계협회(ICAEW))
④ 적절히 관리될 경우 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 은행건전성도 제고
|
Ⅱ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 |
□ 정부는 동산을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ㅇ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중임
⑴ 은행연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 : ⒜차주, 자산, 상품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 확대
※ (과거) ①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개선) ①모든기업의 ②모든동산이 ③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
|
⑵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은행의 취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
※ ① 기업은행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②신용보증기금의 “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③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
⑶ 정책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추세
※ 기업은행은 지난 4개월간(‘18.6~9월) 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원의 대출을 실행
|
⑷ 이와 한편, 은행권이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제도개선사항은 모두 수용하여 개선을 추진중
※ ① 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 : ⑴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 ⑵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②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TF를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 : ⑴담보권 존속기한 확대(폐지) 검토, ⑵상호등기없는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검토, ⑶고의 훼손·처분시 처벌조항 신설 검토, ⑷사적실행요건의 명확화(완화) 검토, ⑸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 ⑹경매집행시 당연배당 검토 등
|
Ⅲ |
은행권의 활성화 사례 |
□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최근,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
① 16개 은행은 모두 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전체 17개 중 16개 은행은 내규개정 완료(수출입은행은 10월말 완료 예정)
② 16개 은행은 모두 기존 상품을 개편하였으며 이 중 4개 은행은 신상품을 출시하고, 1개 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활용폭 확대
※ (신상품 출시 4개 은행) 국민, 신한, 기업, 우리 (전용상품 폐지 1개 은행) KEB하나
③ 5개 은행은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3개 은행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은행은 내년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4개 은행도 도입을 검토
※ (기도입 3개 은행) 우리, 기업, KEB하나, (시스템 구축중 → 연내도입) 국민, 신한,(내년도 도입 추진)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산업 (도입 검토) 농협, 수협, 전북, SC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① 동산담보 이용이 가능한 차주, 자산, 상품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사례
◎ 사례1 (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 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 폐지)
·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 10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2 (기계자산 범위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5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3 (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 신용등급이 ‘B등급’이라 기존에 동산담보 이용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C에게 신용등급제한 폐지 후 절삭가공기계 담보로 8천만원 자금을 지원
◎ 사례4 (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존 ‘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 중소기업 D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함에 따라 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
② 동산담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에 기여한 사례
◎ 사례1 (□□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원 자금 지원 : 주형제조업 A, B社에게 각각 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社에 2.2%p 금리우대
◎ 사례2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 D社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 5.36%p 금리우대 |
③ 사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담보관리비용을 크게 경감한 사례
◎ 사례1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기계 대수 = 4.6개
· 경비용역 파견 : 1일당 약 8만원 × 30일 = 240만원
· IoT 디바이스 부착 : 기계당 약 2만원(30일) × 기계 4.6개 = 9.2만원 |
④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기반 종합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
◎ 사례1 (IoT사후관리+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①은행권 최초로 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 도입 : 운영비용 등 절감
②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물 이력관리로 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화시 즉시매각이 용이하여 환가가치 향상
◎ 사례2 (IoT, QR코드 관리+보안업체 긴급출동+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①기계(IoT)에서 더 나아가 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신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동 자산에 ‘담보물 표식’ 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 고객민원을 경감
②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先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영업점 後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③ IoT, QR코드 등을 통해 관리·수집되는 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
Ⅳ |
은행권의 동산금융 취급 현황 |
□ 동산담보대출은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하였음
※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
ㅇ 담보물 실종이 발생한 ’13.4분기 이후 ’14.1분기에는 신규 공급액이 절반이하로 급격히 감소(‘13.4Q 1,587억원 → ‘14.1Q 712억원)
- 이후 동산금융 활성화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14.1분기부터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
|
||||
|
|
|||||
|
|
|
||||
|
□ 지난 2분기(5.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이후 동산담보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의 계기를 마련
ㅇ ’18.3분기에는 전년 동기(’17.3분기) 대비 신규공급액이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원, ’18.3Q 515.1억원 : 2.98배 증가),
ㅇ 이에 따라 ’18.3분기에는 ’14.1분기 이후 최초로 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이 증가(’18.2Q 2,063억원, ’18.3Q 2,345억원 : 282억원 증가)
※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18.3Q, 단위 : 억원) > |
|
||||
|
|
|||||
|
|
|
||||
|
Ⅴ |
동산금융 활성화 등 관련 은행권에 당부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에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ㅇ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ㅇ 먼저,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이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ㅇ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등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 한편,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
ㅇ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비오는데 우산뺐는’ 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Ⅵ |
향후 계획 |
□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들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붙임 3)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