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2018-10-17 조회수 : 997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석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맞춰,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신상품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설명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요인도 전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 기울여 달라고 강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

 

[1] ’18.10.17일(수),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 6개 대형은행장 3개 지방은행장 참석하여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0.17(수) 10:00~11:00, 금융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주요 논의내용 : 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2]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상품출시 맞추어,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재차 강조

 

그간, 부동산 담보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음

 

중소기업 자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

 

우리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

 

이와 한편,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 수준 (* 출처 : 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ㅇ 나아가, 동산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부동산이 없는 창업·초기중소기업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①하며,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 용이②하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③과 함께 은행건전성 제고에도 기여④할 수 있음

 

 

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Bank)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 : “Smooth Curve”(美 CFA)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가능 :

 “Asset Package is a Blend”(英회계협회(ICAEW))

 

적절히 관리될 경우 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 은행건전성도 제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

 

□ 정부는 동산을 활용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ㅇ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과제차질 없이 추진중

 

은행연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 : ⒜차주, 자산, 상품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 확대

 

 

(과거)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개선)모든기업의 ②모든동산이 ③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보인정비율도 자율화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취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

 

 

※ ① 기업은행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신용보증기금의 “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정책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추세

 

 

※ 기업은행은 지난 4개월간(‘18.6~9월) 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원의 대출을 실행

 

 

이와 한편, 은행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제도개선사항모두 수용하여 개선을 추진

 

 

※ ① 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 : 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TF를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 : 담보권 존속기한 확대(폐지) 검토, 상호등기없는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검토, 고의 훼손·처분시 처벌조항 신설 검토, 사적실행요건의 명확화(완화) 검토, 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 경매집행시 당연배당 검토 등

 

은행권의 활성화 사례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전면개정하고 최근,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

 

① 16개 은행은 모두 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전체 17개 중 16개 은행은 내규개정 완료(수출입은행은 10월말 완료 예정)

 

 16개 은행은 모두 기존 상품을 개편하였으며 이 중 4개 은행 신상품을 출시하고, 1개 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활용폭 확대

 

(신상품 출시 4개 은행) 국민, 신한, 기업, 우리 (전용상품 폐지 1개 은행) KEB하나

 

③ 5개 은행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3개 은행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은행은 내년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4개 은행도입을 검토

 

(기도입 3개 은행) 우리, 기업, KEB하나, (시스템 구축중 → 연내도입) 국민, 신한,(내년도 도입 추진)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산업 (도입 검토) 농협, 수협, 전북, SC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① 동산담보 이용이 가능한 차주, 자산, 상품범위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크게 개선된 사례

 

사례1 (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 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 폐지)

 

·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화장품 완제품을 담보10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2 (기계자산 범위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5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3 (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 신용등급이 ‘B등급’이라 기존에 동산담보 이용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C에게 신용등급제한 폐지 절삭가공기계 담보로 8천만원 자금을 지원

 

◎ 사례4 (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존 ‘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 중소기업 D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함에 따라 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② 동산담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금융비용 완화에 기여한 사례

 

◎ 사례1 (□□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원 자금 지원 : 주형제조업 A, B社에게 각각 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社에 2.2%p 금리우대

 

◎ 사례2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 D社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 5.36%p 금리우대

 

③ 사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담보관리비용을 크게 경감한 사례

 

◎ 사례1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기계 대수 = 4.6개

 

· 경비용역 파견 : 1일당 약 8만원 × 30일 = 240만원

 

· IoT 디바이스 부착 : 기계당 약 2만원(30일) × 기계 4.6개 = 9.2만원

 

④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기반 종합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

 

사례1 (IoT사후관리+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은행권 최초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 도입 : 운영비용 등 절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물 이력관리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화시 즉시매각이 용이하여 환가가치 향상

 

◎ 사례2 (IoT, QR코드 관리+보안업체 긴급출동+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기계(IoT)에서 더 나아가 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신기술 관리방식 도입하고 동 자산에

 ‘담보물 표식’ 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 고객민원을 경감

 

②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先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영업점 後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③ IoT, QR코드 등을 통해 관리·수집되는 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은행권의 동산금융 취급 현황

 

동산담보대출은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하였음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

 

담보물 실종이 발생한 ’13.4분기 이후 ’14.1분기에는 신규 공급액 절반이하급격히 감소(‘13.4Q 1,587억원 → ‘14.1Q 712억원)

 

- 이후 동산금융 활성화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14.1분기부터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잔액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시기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시기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_x109662056

 

_x109664296

 

지난 2분기(5.23일)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이후 동산담보 잔액 증가세로 돌아서는반등의 계기를 마련

 

’18.3분기에는 전년 동기(’17.3분기) 대비 신규공급액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원, ’18.3Q 515.1억원 : 2.98배 증가),

 

이에 따라 ’18.3분기에는 ’14.1분기 이후 최초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 증가(’18.2Q 2,063억원, ’18.3Q 2,345억원 : 282억원 증가)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18.3Q, 단위 : 억원)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잔액

_x109772784

 

_x109775024

동산금융 활성화 등 관련 은행권에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은행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먼저,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이 함께 동산금융 활성를 위한 아이디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장경제발전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등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한편,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오는데 우산뺐는’ 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향후 계획

 

□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들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붙임 3)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81017 [보도자료]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hwp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17 [보도자료]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pdf (5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17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17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pdf (5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