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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참석 결과
2018-10-22 조회수 : 5374
담당부서상호평가대응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제30기 제1차 총회, ’18. 10. 14.(일) ~ 19.(금), 프랑스 파리 OECD)

   

정부대표단(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국세·관세청, 대테러센터, 금감원 등 참가)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주요 논의 결과

   

①가상통화(virtual assets)와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FATF의 이행의지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

   

②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19.1월~’20.2월) 준비회의 진행

   

- FATF 사무국과 상호평가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을 논의

   

③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

   

- 종전과 같이 북한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함

   

④회원국(영국·이스라엘)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를 점검(2일간 이행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채택

   

- 특히, 이스라엘은 그 동안 ‘FATF 준회원’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예정

1.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 발표

 

   

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으로, FATF는 회원국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함

   

* 그동안은 ‘Virtual Currency’와 ‘Crypto Asset’을 병기하여 사용

   

FATF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www.fatf-gafi.org) 게시 예정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됨

   

*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for ICOs (Initial Coin Offerings)

   

- FATF는 ’19.6월까지 주석서* 운영지침(guidance)을 개정하여,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 주석서는 FATF 국제기준의 일부이며, 운영지침은 국제기준의 적용방식을 상세 설명한 지침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가의 재량)을 분명히 함

   

→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음

   

나. 가상통화 관련 FATF 성명서(Statement on Virtual Assets) 채택 (참고2)

   

성명서는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 취해야 함을 강조

   

또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준비(진행상황 등) 회의 진행

 

   

정부 대표단은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우리나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10.17.)

 

사무국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

 

 

3.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다만, 이란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 (’19.1월 점검회의 예정)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 마련하고, ‘FATF Compliance document’에 해당 국가를 추가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효과

국가

①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예멘 등 11개국*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4.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상호평가)

 

   

□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함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평가에서는 ①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적정성(검사주기, 검사대상 등),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스라엘은 양호한 이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FATF 정회원 가입신청승인되었으며,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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