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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2018-11-26 조회수 : 133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 높이겠습니다.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합리적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추진경과

 

□ 올해는 ’12년, ’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종합적인 개편을 검토

 

금융위·금감원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18.11.26(월)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

 

※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4조원 중 ’17년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0.8조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1]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

(약 2.05%→1.4%)약 0.61%p(약 2.21%→1.6%) 인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

(약 1.56%→1.1%)약 0.28%p(약 1.58%→1.3%) 인하

 

[2]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ㅇ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3%p 인하

(평균 2.2%→ 평균 1.9%) 유도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 유도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음

 

[3]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3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1. 매출액 구간별 효과(추정)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

 

①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

 

* (’12.1월)68% → (’13.7월)73%(’15.1월)75% → (16.1월)78%(’18.7월)84% → (’19.1월)93% 예상

’12년 개편 後 ’15년 개편 後 ’18년 개편 後

 

②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5∼10억원) 전체 인하분의 37% 배분 → 신용 0.65%p, 체크 0.46%p ↓ 19.8만개 가맹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

 

* 담배판매 편의점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

 

(10∼30억원)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 → 신용 0.61%p,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

 

③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2. 주요 업종별 효과(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가정)

 

[1] (편의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5만개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2] (음식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기대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3] (골목상권)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4

 

카드업계 간담회(11.23) 주요 내용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일 당정협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 ’18.11.23(금)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ㅇ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건의를 청취하였음

 

이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ㅇ 업계에서는 부수·겸영업무 확대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

 

- 최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A

   <별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별첨>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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