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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2019-01-17 조회수 : 1217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ο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17일 15:00, 서울회생법원

 

◇ 체결주체 : 서울회생법원(법원장:이경춘)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계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MOU 주요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

 

    ※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17.3월) 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 · 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ο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中 「②-[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첨부 1.「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첨부 2. 김용범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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