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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2019-01-23 조회수 : 1116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추진 배경

 

□  ‘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하 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

 

ο 가입자는  사업자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하여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임

 

    * ‘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ο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됨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  보다  효율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18.7.18.) 과제 -1)

 

. 개선방안

 

 

<운용지시방법 개선(요약)>

 

 

 

현 행

개선()

방법①

운용상품 특정

선택

가능

방법②

운용상품 특정

-

방법③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

 

 

현 행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특정[방법①](:A은행 정기예금(1))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

 

ο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해당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으로 운용

 

    * 기  금 융 상 품 ( M M F ,   M M D A   ) 으 로   운 용 되 거 나 ,   현 금 성   자 산 으 로   예 치 ( 콜 ·   ·   C D 금 리   등   적 용 )

 

 

개 선

 

□  운용상품을 특정[방법①]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지정[방법②]하는 운 용지시 형태가능

금융위 법령해석('17.6.29.)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때,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 아니라 운 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  또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해당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등을 자필로 적도록 할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및 제104조 제6]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신탁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9]

□  다만위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도록 함

 

① (적용상품 범위)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 · 적금 등)으로  한정

 

② (운용지시서)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하여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   운용지시 방법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고객확인사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운용지시방법 비교 >

운용지시방법 비교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운용지시 변경도 가능

 

가입자 유의사항

 

[방법2]를  택하더라도  다음의  가입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및  시장상황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적절히 운용할 필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또는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방법②]의 경우 운용지시 조건에 따른 최적 상품에 운용될 뿐, 가장 좋은 상품에 예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리환경변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상품종류, 위험도 변경 등을 위한 주기적 판단 및 의사결정*이 필요

 

* (예시) 시장경제가 불안정 할 때 상품제공기관 위험도를 상향조정(BBBAA), 예금자보호 한도내(부보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내)에서만 운용, 저금리 상황에서 상품종류를 확대(은행 예 · 적금은행 및 저축은행 예 · 적금)하는 등

 

가입자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퇴직급여법 §18)를 통해 상품, 수익률 등 본인의 운용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고,

 

ο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가능

 

( 향후 계획) 고용부 ·  금융위 ·  금감원은 위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고용부)의  가항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퇴직연금사업자별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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