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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
2019-01-24 조회수 : 1122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비은행권을 점검하여  10대 잠재 취약요인을 분석  →  대응방안 검토

 

-  (RP시장)  익일물 쏠림(거래액의 93.4%)에 따른  차환위험  존재
    →  익일물 축소를 유도하여  단기 레버리지  의존 제어

 

- (MMF)  법인형  MMF를 중심으로 시장불안시  환매 발생  가능
    → 유동성  관리가  어려운  일부  법인형  MMF에  대하여  시가평가  방식  도입

 

- (보험사) 환헤지  만기가  짧아져  차환리스크에 노출 
    →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 추가 적립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안정 제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및 거시건전성 관리수단 정비

 

10대 잠재취약요인 대응 및 기대효과(요약)

분 야

조치 사항

기대 효과

1. RP시장

▶ 90% 이상 익일물 거래, 차환위험
기일물 확대 유도, 헤어컷 개편

▶ 익일물 감소 · 기일물 확대로
차환리스크 경감

2. 채권대차시장

▶ 채권대차를 이용한 고위험 거래 급증
중개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시장규율에 입각한 거래관행 정착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차입현황, 투자운용 상황 파악 미흡
정보수집 확대

▶ 잠재리스크 식별 · 분석 가능

4. MMF

▶ 대규모 환매요청(fund run) 발생 소지
시가평가 도입, 분산투자 규제 강화

선환매유인 감소에 따른 펀드런 위험 경감, 분산투자 규제회피 방지

5. 자산유동화

▶ 공시 부족, 발행자-투자자간 이해상충
공시 확대, 위험보유 규제 도입

부실자산의 유동화 제한

6.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 변동성 높은 지수로 기초자산 쏠림
변동성가중자산 비율 도입

특정지수 변동이 증권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

7. 증권사
채무보증 · 대출

▶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
채무보증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과도한 위험추구 방지

8. 보험사
환헤지 관리

▶ 외화증권 투자시 환헤지 단기화
환헤지 만기 편중 방지

환헤지 단기화 방지,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가능

9. 여전사
자금조달

▶ 시장성 자금조달 중심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여전업계 유동성리스크 경감

10.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 부동산 익스포져 증가하나, 관리 부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부동산시장 여건에 영향받는 익스포져 규모 파악 및 관리 가능

 

 

1

 

개 요

 

□   ‘19.1.2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18.9월 발족)」 마무리 회의를 개최

 

ㅇ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4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 확정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9.1.24() 16:00 ~ 17: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는 그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이지만,

 

ㅇ  금번 TF를 통해  정부, 중 앙은행감독기관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 새로운 틀을  통해  비은행권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우선, 금번 방안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금번 TF에서는  비은행권 분야를  금융중개 행위(activity)비은행 금융회사(entity)의  두 방향에서 접근 ·  검토

 

① 우선, 행위 측면에서는 소위  그림자금융으로 지칭되어 온  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중개하는 행위환매에 취약한 펀드 투자  등에 대해 분석

 

② 기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닌 특유의 취약점을 중점 진단

 

    -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환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증권사들의  ELS 발행 현황  등도 살펴봄

 

□  그 결과, 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일 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의 경우 잠재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혁신적인 투자기법 대신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수취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증가

 

▶ RP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해야 하는 시장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함

 

▶ 외환시장,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위험 상존

 

▶ 금융유관기관의 세밀한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구비되지 못한 비은행권 금융거래 영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

 

▶ 은행권과 달리, 글로벌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된 수단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려는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이어서금번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당부 말씀도 언급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음

 

 금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 · 조치해 나간다면,

 

    -  금융시장내  위험 발생 · 증폭 소지  줄이고  집단면역 체계  확립하여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임

 

    -  그러나금번 조치들은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거나 미쳐 살펴보지 못했던 부문  점검한 결과물로,

 

    -  개별회사 입장과 달리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ㅇ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유예기간도 부여하여  개별 회사가 적응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임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며,

 

    -  정부는  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

 

3

 

금번 방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기본방향

 

1.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1]  RP 시장

 

ㅇ  (현황)  RP 거래가  익일물 거래에 편중되어  대규모 차환리스크  존재

 

    -  또한헤어컷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5%)으로 적용되어 신용리스크 가중

 

      *  RP거래 규모(일평균잔액) : (’15) 38.8조원  →  (’18) 75.4조원

      *  익일물RP 거래비중(%) : (’16) 92.3  →  (’17) 93.2  →  (’18) 93.4

 

ㅇ  (대응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기일물 확대를 유도

 

    -  담보증권 특성  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헤어컷  체계 마련

 

[2]  채권대차시장

 

ㅇ  (현황)  증권사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로 기능할 소지

 

    * 채권대차거래 잔액(조원)  :  (’15) 23.8  (’16) 27.9  (’17) 48.4  (’18.10) 61.2

 

ㅇ  (대응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ㅇ  (현황차입현황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가  관리되지 않아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

 

ㅇ  (대응)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 · 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강화

 

[4]  MMF

 

ㅇ  (현황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이 존재하고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가 잔존

 

      *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 ABCP 활용시 복수의 SPC를 통해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 현행 MMF 동일인 투자한도(10%) 회피 가능

 

ㅇ  (대응)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에  시가평가를 도입하고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 국채 ·  통안채 ·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

 

[5]  자산유동화

 

ㅇ  (현황)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이행상충*이 존재하며공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발행자는  부실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유동화하려는  유인에 직면할 수 있음

 

    * 발행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 매각 시  경제적  이해관계(skin in the game)가 소멸  →  정보비대칭 시  신용도가  낮은  기초 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  존재

 

ㅇ  (대응)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위험보유 규제도입을 검토

 

2.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1]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ㅇ  (현황)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높은 특정지수로 쏠릴 경우해당 지수의  변동성 확대시  파생결합증권 환매가 급증할 우려

 

    * 발행잔액(조원) : (’12) 51.6 (’14) 84.1 (’16) 101.3 (’17) 90.0 (’18.2Q) 101.0

 

ㅇ  (대응)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 비율)를 도입 · 운용

 

[2]  증권사: 채무보증

 

ㅇ  (현황증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 증가*

 

    * 증권사 채무보증액(조원) : (’11) 8.4 (’13) 16.2 (’15) 24.2 (’18.9) 33.9

 

ㅇ  (대응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

 

[3]  보험사 :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

 

ㅇ  (현황)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 증가

 

    * 보험권 외화증권 운용잔액(조원) : (’13) 61 (’15) 130 (’17) 227 (’18.6) 239

 

ㅇ  (대응)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

 

    *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

     

[4]  여전사 : 자금조달

 

ㅇ  (현황)  시장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여전채를 매개로 여전사와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 확대

 

    * 여전채 발행규모(조원) : (’15) 100.9 (’16) 110.4 (’17) 125.8 (’18.6) 137.8

 

ㅇ  (대응)  개별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여전업권 전반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5]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ㅇ  (현황)  ‘15년 이후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급증하고 있으나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부재

 

    *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져 : (’15) 151.4 (’16) 197.2 (’17) 227.5 (’18.6) 252.9

 

ㅇ  (대응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관리를 강화

 

3.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1]  (분석 · 협의 채널)  금융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하여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운영 방안

 

▶ (참여) 금융위(사무처장) 주재, 기재부,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 민간전문가

 

▶ (역할)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 공동분석 · 평가, ②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 · 자문, 금융 · 산업 데이터 수집 확충 국제협력 채널 구축

 

[2]  (분석역량 강화)  스트레스테스트의  유효성  제고하고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공유

 

ㅇ  업권별 · 회사별  상호연계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 19년 중 시스템리스크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  실시

 

[3]  (관리수단 정비)  거시건전성 관리조치(Macroprudential Corrective Action)제도  도입  및  금융안정기금 정비

 

ㅇ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도입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위기시  질서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구비

 

ㅇ  (금융안정기금* 정비) ‘14년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 시한을 연장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로  ’09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실제 기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음

 

4

 

기대 효과

 

금번 방안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비은행권의 잠재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

 

→  비은행권 요인으로 인한  시장충격 발생 ·  증폭 소지차단하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  제고 기대

 

  (비은행금융중개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금융중개 비용이 결정되는  시장규율 확립  효과

 

√  RP거래  익일물 비중 축소금융시스템 부담만 키우는  단순 차익 추구형 레버리지 거래 축소,  MMF의  펀드런 유인 완화  효과 
    → 자금시장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효과 예상

 

√  RP거래, 채권대차거래,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 증대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

 

  (비은행 금융회사대내외  자산시장 변동외환시장 여건  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 경감 효과 예상

 

√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의  파생결합증권 쏠림 방지 →  특정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국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  부동산 분야로의  고위험 자금중개(채무보증, 투자 등) 행위 관리 
    →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른  비은행권 건전성 저하 소지 차단

 

√  보험사 등 일부 금융업권의  과도한 환헤지 단기화를 방지 
    →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 위험 관리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식별-분석-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

 

√  유관기관-민간전문가가 협업하여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분석 · 대응체계 구축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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