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28일 접수 마감결과, 18.3월~19.2월 간 총 11.7만명 신청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1만명,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6만명)
■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무면제는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완료하고 탈락자, 미신청자 등은 파산, 신복위 등을 통해 상시 채무정리 지원 |
1. 개 요
□ 現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
ㅇ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17.7월)을 통해 총 349만건(34.8조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
ㅇ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17.11월), 지난 1년간(‘18.2.26~’19.2.28) 신청접수
※ 당초 국민행복기금 보유 미정리 채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던 것을 확대하여 민간 금융기관 채무자 및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포함하여 적용
□ `19.2월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ㅇ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그간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19.3.11(월) 09:00~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재단 이사장, 현장 업무우수자(총 5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캠코, 신복위 등
* 지자체 서포터즈, 콜센터 및 접수창구 직원 등(장소연재단 이사장 표창수여) |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운영 성과
□ `17.11월 제도 시행 이후 `19.2월말까지 총 62.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확정
①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58.6만명*(4.1조원)의 채무를 면제(`18.2월)
* 상환미약정 채무자 : 총 33.5만명 추심중단 (3년 후 채권소각)
** 연대보증인 : 총 25.1만명 연대보증채무 즉시면제
②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18.2.26~`19.2.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 총 11.7만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1만명(0.2조원) 지원 기확정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1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ㆍ추심중단ㆍ채무감면 지원 확정
ㅇ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6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0.7만명에 대하여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 → 3년 후 면제
③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18.2.26~`19.2.28)하여 총 222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확정
□ 당초 우려와 달리 작년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11.7만명이 신청하는 성과 달성
ㅇ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추정)의 29.3%가 신청하여 이전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 달성
* `13년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전체 대상자 345만명 중 25만명(7.2%)만 신청
ㅇ 특히,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18.8월→`19.2월)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6.6만명→11.7만명)
3. 향후 후속조치 계획
[1] 지원신청자 11.7만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 (`19.상반기)
ㅇ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
*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서 1ㆍ2금융권이 NPL 매각을 자제하기로 부속합의서 결의(`19.2.27)
[2]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속
①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 :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Fast-Track* 운영
* ① 채무자가 신복위 or 캠코 방문해 개인파산 신청 → ② 신용상담보고서(신복위) or 부채상담보고서(캠코) 작성 → ③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신청 및 서류작성 지원 → ④ 장소연재단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실비지원
②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19.6월 시행)를 통해 지원
<취약차주 특별감면 주요내용(`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개선방안」 中>
◇ 지원대상 :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
◇ 지원 내용 ①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 (장기연체채무자 70%, 70세이상 고령자 80%, 기초생계급여수급자ㆍ장애연금수령자 90% 등) ②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and 50%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3] 향후 장소연 재기지원 수기 공모(4월) 및 백서 발간(6월) 추진
[별첨]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