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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 및 향후 추진 일정
2019-03-20 조회수 : 700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4.1)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 3월말 우선심사 대상(20여건) 사전보고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20여건)을 법 시행일(4.1)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

 

법시행(4.1) 전 사전신청(1.21~1.31)105건은 우선심사(4) 일반심사 절차(5~6)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추가 신청접수(6)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은 4월중 처리 마무리

 

    * 1차 지정 : 4.8일 혁신위 심사 4.17일 금융위 개최

       2차 지정 : 4.22일 혁신위 심사 5.2일 금융위 개최

 

(일반심사 대상) 85건은 5~6월중 처리예정

사전신청 105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

 

(추가 신청) 일반심사 처리기간(5~6)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 거쳐 6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운용

 

.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마무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 ’18.12.7일 국회를 통과하여 ’18.12.31일 공포, ’19.4.1일 시행 예정

 

4.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 신속 마무리

 

금융혁신법 시행령3.19일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는 금일(3.20) 금융위 의결

 

    * [시행령] (’18.12.31)입법예고 (3.6)금융위 상정 법제처 심사 (3.14)차관회의 (3.19)국무회의

       [고시] (’18.12.31)규정제정예고 (3.20)금융위 상정

 

이에 따라 4.1일 법 시행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참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하위법규 주요 내용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를 위해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25명 이내에서 금주중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25인 이내)

 

당연직 위원

 

-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정부위원) 관계부처 차관() 공무원

 

    * 국조실, 기재부, 샌드박스 관련부처(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로 구성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민간 위촉위원(15명 내외) : 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전문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1. 추진경과

 

그간 금융위,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법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

 

사전신청(1.21 ~ 1.31) 결과,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 신청

 

    * 88개사(금융사 15, 핀테크기업 73), 105개 서비스(금융사 27, 핀테크기업 78) 제출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이 중 혁신성,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3월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하고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선정

 

- 심사절차의 효율적인 운용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복잡한 과제*추후 심사

 

    * 예시) 타부처 소관규제 포함 등

 

금주중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 후,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 예정

 

보고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예정(3월말)

 

2. 향후 추진 일정 (잠정)

 

향후 추진 일정

 

1.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4월중 처리)

 

< 우선심사 대상 처리 일정(잠정) >

4.1 (법시행)

2

3

4

5

6

7

①1차 혁신위

(위촉식 등)

 ←                     ② 신청 공고                        →

 

 

 

 

 

 

 

 

 

8

9

10

11

12

13

14

③2차 혁신위

(안건심사)

 

 

 

 

 

 

15

16

17

18

19

20

21

 

 

④금융위원회

(1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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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27

28

⑤3차 혁신위

(안건심사)

 

 

 

 

 

 

29

30

5.1

5.2

5.3

5.4

5.5

 

 

 

⑥금융위원회

(2차 지정)

 

 

 

 

(4.1) 법시행일 즉시 1차 혁신위(4.1)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식, 향후 혁신위 운영방향 확정

 

이와 함께, 혁신위 사전보고를 통해 확정된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내용(20여건)을 공개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에 대해 1차 신청공고(4.2~4.4, 잠정)를 통해 정식 접수

 

1월중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이 필요

 

(1차 지정) 2 혁신위 개최(4.8)하여 안건 심의를 거쳐 금융위 회의(4.17)에서 1차 지정(10여건)

 

    * 20건 일괄 지정은 회의시간 제약상 한계(타부처의 경우 통상 1회 회의시 5건 내외 안건 상정인 점 등을 감안)

 

(2차 지정) 남은 10여건에 대해 혁신위 개최(4.22)하여 심의 후 금융위 회의(5.2)에서 2차 지정

 

2. 일반심사 대상 약 85(5~6월중 처리)

 

우선심사 대상자(20) 이외 사전신청 건(85)일반심사 절차로 진행 예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

 

우선심사 대상 지정 마무리 즉시, 4월말~5월초(잠정) 2차 신청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중(5~6월중) 추가 지정

 

사전신청 105건이 상반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혁신위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혁신위, 금융위 지속 개최

 

3. 추가심사 대상 +α(5~6월중 컨설팅, 6월 접수, 하반기 처리)

 

추가 신청 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처리기간(5~6) 사전설명회, 컨설팅 실시

 

1월 사전신청 접수 과정에서 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청서 작성등 밀착 지원

 

    * 사업계획 컨설팅, 신청서 보완, 법률자문 등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6월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운용

 

<별 첨> 금융혁신법 및 하위법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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