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9-03-20 조회수 : 1626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19.1.17일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19.3.20() 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19.1.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개정안은 고시일인 ’19.3.20() 부터 시행

 

금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40억원)폐지되어,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 15억원)는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 190320_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 190320_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