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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ㆍ규모 및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경제 4.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4-24 조회수 : 620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972

1.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 4.23일자 자동차 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금감원은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늘리고 사고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당초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금감원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자구노력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 수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 예정

 

 또한,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1.5~2%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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