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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2019-04-25 조회수 : 628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ㆍ유사 신청사례 절차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 4 25()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17일 정보통신ㆍ산업융합 분야  시행 후 100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1. 시행 100일의 의미

 

 4 26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한 후 100을 맞이합니다.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 승인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ㆍ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 분위기 조성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앞 마당 규제 샌드박스 1 과제인 수소충전소 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ㆍ보완 필요하다는 의견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업계 관련 협회, 과제 신청ㆍ접수 전담기관  정책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②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 그간의 성과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 시행 100일의 성과

 

[1] 세계에서 가장 완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되었습니다.

 

 외국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ㆍ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금융분야 중심 외국에 비해 ICTㆍ산업융합ㆍ지역혁신  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한국

외국

신속확인

VS

해당없음

임시허가

해당없음

실증특례

실증특례

국가

도입 범위

ㆍ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ㆍ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확대

ㆍ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검토

ㆍ‘18 실물경제 제한적 도입(4)

 

[2] 외국과 비교 가장 짧은 기간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우리의 심사기간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입니다.

 

 우리의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한국과 주요국 심사기간ㆍ승인규모 비교

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

국가

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

한국

ㆍ2~3개월, 금년 100여건 이상

ㆍ통상 6개월,  40여건 승인

ㆍ‘16년 도입 후 승인 6

ㆍ통상 6개월, ‘18년 후 승인 4

승인건수

실적

5월초

6

ICT융합

8

4(5월초)

5내외

산업융합

9

7(4.29)

5내외

금융혁신

9

10(5.2)

86(심사)

지역혁신

7월말부터 특구계획 심사

 

[3]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되었습니다.

 

①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ㆍ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덩어리 규제  규제 개선 논의 지연

 ▶ 용도지역 규제(국토계획법ㆍ서울시 조례)

 ▶ 도시계획시설 규제(국토계획법)

 ▶ 공유재산임대 제한(공유재산법 등)

■ 관련 규제 유예ㆍ면제  우선 허용

 ▶ 3곳 실증특례, 1곳 조건부 특례 부여

 

■ 실증결과 바탕으로

신속한 규제정비 추진

 

②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2.11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논리로 신기술 도입의 답보 상태 지속

 ▶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질환외 웰니스항목 중심 12가지로 제한(생명윤리법)

 ▶ 미ㆍ일ㆍ영 주요국 보다 제한적 운영

■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 허용

 ▶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포함

 

■ 질병예측ㆍ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맞춤 식품,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ㆍ확대 기대

 

③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서비스 시장에서 점검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4.17일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 불법 현금융통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답보(여신전문금융업법)

 

■ 계좌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만 존재

 지불ㆍ결제 현실과 괴리*

    *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ㆍ결제 수단

■ 부작용 최소화 조건* 하에서 과감히 허용

    * 한도 설정,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 지불ㆍ결제 편의성 획기적 제고 기대

 ▶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송금 가능

  ▶ 경조사ㆍ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

 

[4]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되었습니다.

 

①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 조성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주요 사례

유연한 법령해석

▶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명확하게 공지)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 한전이 전력ㆍ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품ㆍ서비스 중계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을 유연하게 해석

정책 권고

▶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의약품ㆍ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신청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기업 산업간 융ㆍ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ㆍ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4.17):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는 신제품ㆍ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2.14):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2.14):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ㆍ평가

 

③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되었습니다.

 

- 적극행정ㆍ정부 입증책임제ㆍ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ㆍ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5]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기업

▶ “태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 국내규제에 가로막혀 실제로 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관련 규제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B 기업

▶ “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사업 활동과정에서 지난 2년간 수주한 실적이 40건에 불과했던 것이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

 

 C 기업

▶ “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글로벌 기업보다 앞서서 2015년에 기술을 개발했으나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인증을 받지 못해 출시가 곤란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D 기업

▶ “제품개발후 규제에 가로막혀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회의에 참석하며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어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관심있는 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 진행 

 

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ㆍ접수 단계

 

①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지원 기관 조직 인력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입증책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②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일부 관계부처 협의  심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심의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심의 여부

구분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ㆍ변경사항

예시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 4, 실증특례 승인)

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서비스

(일부제외)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외 추가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 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 필요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3C) 역점을 두겠습니다.

 

①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② 1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 모든 역량 집중하며,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안건명(잠정)

1 (4.11)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2(4.18)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3(4.25)

규제샌드박스100, 시행성과와향후 과제

4(5)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ㆍ접수 단계

 

①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지원 기관 조직 인력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입증책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②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일부 관계부처 협의  심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심의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심의 여부

구분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ㆍ변경사항

예시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 4, 실증특례 승인)

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서비스

(일부제외)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외 추가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 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 필요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3C) 역점을 두겠습니다.

 

①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② 1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 모든 역량 집중하며,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안건명(잠정)

1 (4.11)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2(4.18)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3(4.25)

규제샌드박스100, 시행성과와향후 과제

4(5)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ㆍ접수 단계

 

①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지원 기관 조직 인력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입증책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②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일부 관계부처 협의  심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심의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심의 여부

구분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ㆍ변경사항

예시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일 서울 4, 실증특례 승인)

기업

&

동일제품ㆍ서비스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마크로젠,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서비스

(일부제외)

×

▶ 마크로젠, DTC 13개 항목외 추가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 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 지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 필요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3C) 역점을 두겠습니다.

 

①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② 1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 모든 역량 집중하며,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안건명(잠정)

1 (4.11)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2(4.18)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3(4.25)

규제샌드박스100, 시행성과와향후 과제

4(5)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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