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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9-05-02 조회수 : 934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의결하였음 (5.2)

 

주요 개정 내용

1.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부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

 

 (조직)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

 

 (직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증선위ㆍ검찰 협조)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 검토

 

 2년 후 양 기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검토

 

2.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

 

    ※ 13년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사례는 없음

 

 공동조사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

 

    * 현 조사업무규정은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사항으로만 정하고, 그 외 공동조사 결정권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금감원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현장조사권 등) 활용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

 

3.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대리인 참여 및 열람ㆍ복사)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 피조치자에게 조치 예정수준 등을 사전통지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

 

 (사전통지 내실화)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영상녹화 고지) 조사과정 영상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

 

향후 계획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5.3일 예정)

 

 다만,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융위의 요청(4.16, 공문시행)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아울러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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