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5.15일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
•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5.13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5.3~5.17일) 중 접수예정 서비스는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 상정 계획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중단없는 운영으로 금융혁신을 지속 지원 |
1 |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
[1]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 (2건)
①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
☞ 과거의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등급을 접목함에 따라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선택이 가능
②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①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며, ②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험분야 RA)
[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건)
*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③~④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콕, 한국 NFC)
☞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증대
※ 혁신금융심사위원회(5.13일 개최)에서 논의한 특허 관련 분쟁 발생시 심사기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
* 특허 심판·소송 제도는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 상고 절차로 구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
[3]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Fast Track 처리 (4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⑤~⑦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인하 기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2일)된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동일 |
[QR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⑧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금거래 감소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기대되며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및 계좌 잔고 없이 송금이 가능하여 결제편의성 증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일)된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및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BC카드)와 유사 |
2 |
1월중 사전신청 받은 서비스 중 규제개선 관련 서비스 |
◈ 사전신청* 서비스 검토결과 특례요청 규정이 현재 규제개선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신청기업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전에 사전신청(1.23~1.31일)을 받아 법시행과 동시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 |
[1]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ㅇ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 2.5억원으로 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별표3) 개정 → ‘19.1.15일 시행)
[2]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
ㅇ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대면 →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19.3.29일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 하반기 시행 예정)
*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가능
[3]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ㅇ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반기 개정)
*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보험편익 제공은 허용
3 |
향후 추진계획 |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5.3~5.17일, 사전신청건) 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
ㅇ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를 걸쳐 5월말~ 6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신청인에 바로 안내
* 지정대리인 제도 :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 * 규제신속확인 제도 :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 상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
[별첨 1]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