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2019-05-15 조회수 : 579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금융위원회 ’19.5.15()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ο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 및금융투자업규정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동 건은 칸서스자산운용 ’19.2월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 미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임

 

 금일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 ’19.6.28.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 제출하여야 하며,

 

    *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ο 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 승인하는 경우 ’19.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 승인된 경영개선계획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부과될 수 있음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ο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 인가ㆍ등록 받은 영업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90515(보도참고)_칸서스자산운용(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hwp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90515(보도참고)_칸서스자산운용(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