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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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8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5. 22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메지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하였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1, 내부회계관리자 2인*2 및 5개*3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하였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을 미구축
*2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舊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
ο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ο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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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인 |
ο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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