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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6.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6-10 조회수 : 622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사내용

 

 한겨레는 「3인터넷은행 재선정 놓고 엇박자’」 제하의 기사(6.10)에서,

 

 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나섰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전부 탈락한 뒤 금융당국이 최근 사업자들을 만나 재시험을 위한 모범답안 팁을 주는 등 인가 재도전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

 

 3인터넷은행 무산대책으로 여당과 정부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꺼내 들었는데, 정작 탈락사유 자본의 안정성으로 당정 대책과 따로 노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당정협의 헛다리 대책 논란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 케이티 대해 정부ㆍ여당이 핑곗김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회 차원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 즉시 발표했으며,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19.5.30)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여러 방안 중 하나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 일부 제기되었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이는 당내, 여야간 협의  국회차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 결정된 바가 없음

 

 금융당국은 국회차원 별다른 논의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는 한편,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임

 

[2] 한편, 이번 신규인가 불허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하는 차원이었음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610 한겨레 보도관련 보도참고.hwp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610 한겨레 보도관련 보도참고.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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