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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19-06-26 조회수 : 676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개 요

 

 각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하향조정*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8.)」 후속조치

 

 신용카드업자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차익 해소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7.1. 시행)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현행)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업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저축은행

(’16.9.~)

■ (규제)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여전

(’18.10.~)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30%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18.11.~)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2/3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그러나,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옴

 

 이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던 상황

 

    * >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주로 5~10%이며, 15%이상 대출건 전무

 

 (개선)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 차등화·하향조정


 (평균금리)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최고금리)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평균금리

(현행 16.5%)

최고금리

(현행 20.0%)

현행대비 인하폭

은 행*

6.5%

10.0%

10.0%p

상호금융

8.5%

12.0%

8.0%p

카드사

11.0%

14.5%

5.5%p

캐피탈

14.0%

17.5%

2.5%p

저축은행

16.0%

19.5%

0.5%p

*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규정개정사항은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

 

 (현행)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충당금 규율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추이 : (’15.) 938억원  (’18.) 5,037억원(5.4)

 

 (개선)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차익 해소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종전)

1%

10%

20%

75%

100%

(개정)

2.5%

50%

65%

75%

100%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복수 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보유 시 충당금 적립 30% 가산

 

시행일

 

 개정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6.26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고, 7.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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