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2019-07-29 조회수 : 758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최초로 환급(19.9.10~9.11)

 

- (환급대상)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약 22.7만명)
    ※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 예정

 

☞ 환급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 발송(’19.7.29일)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568억원(잠정) 환급 예정

 

- (환급시기) ’19.9.10 ∼ ’19.9.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 환급액은 ’19.9.10일(수)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추진배경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수수료율( 2.2% 수준)을 적용하였음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9.1.31일부터 시행

 

    * ’19.1.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1~6)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9.7월말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일)부터 45일 이내(~’19.9.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 ’19.9.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 카드사는 ’19.9.11일까지 환급 예정


2

 

주요내용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환급대상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예) 1월 ~ 6월 중 사업개시 후 6.30. 이전 폐업

 

⇒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23.1만개)의 약 98.3% 22.7만개*

 

    *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8.1%에 해당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사례】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 가정시) → ’19.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5천만원 가정시)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70만원[5천만원×(1.4%=2.2%-0.8%)] 환급

 

    ⇒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3

 

환급 절차


   

환급 절차

 

[1] 환급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 가맹점의 별도 신청 불요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7월말)함께 안내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은 19년9월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등을 통해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

 

[2] 환급(예정)액 확인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 예정

 

ㅇ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9.9.10일부터 확인 가능

 

 


구분

안내 내용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전체환급대상 건수 및 환급액 제공

 

→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 총 수수료 환급액 확인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 환급 관련 상세정보 안내

 

→ 일별ㆍ건별 우대 적용 이전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수수료 편차, 환급 금액 등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수수료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만 수수료 환금액 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액 조회화면에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3] 환급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ㅇ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

 

4

 

기대 효과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환급대상)’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3.1만개로 이중 98.3% 22.7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차액을 환급할 예정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8.1%에 해당

 

    * 【참고】 ’19년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 96.1%(267.6만개)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여신금융협회)

 

⇒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4

19.8

1.3

1.0

0.5

23.1

 

비중

1.7%

85.9%

5.8%

4.3%

2.3%

100%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신용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예정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 (체크) 1.4

1,182

수수료 부담

608

189

215

17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614

수수료 부담

223

116

142

133

환급액(A-B)

385

73

73

37

568


* 수수료부담액은 ’19.1~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을 1~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

 


5

 

향후 계획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19.9월까지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729(보도자료)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hwp (7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729(보도자료)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pdf (4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