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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9-10-02 조회수 : 1024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2019 10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상시화)하거나 연장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범위내 수취 허용

 

1. 개요

 

 2019 10 2(), 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1] 펀드ㆍ일임ㆍ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일몰해제ㆍ연장 (안 부칙 제2조)

 

 (현행)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2019 10 23() 일몰 도래* 예정

 

* '13년, 4년 간 한시도입 + '17년, 2년 연장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ㆍ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

 

②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ㆍ신탁재산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제한

 

* (지분증권) 개별 일임ㆍ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 전체 일임ㆍ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ㆍ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중

 

 (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

 

 펀드ㆍ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상시화)

 

②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2022년 10월 23일)

 

[2]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

 

 (현행)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

 

*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

 

-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

 

* 증권사 일임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

 

-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


 (개정)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 실비 범위내 수취 허용

 

3. 향후 일정

 

 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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