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추진 경과 |
□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서,
ㅇ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12.7월과 ’14.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저축은행 예대율은 ’09~’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하여 ‘17년말 100.1% 도달
ㅇ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짐
* 가계대출 증가율 : (’16) 32.6% → (’17) 14.1%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 (’16) 20.2% → (’17) 35.5%
□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18.4.28.발표) 후 업계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ㅇ 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9.10.8.)하였으며, ’19.10.15일 공포
2 |
|
주요 내용 |
[1] 예대율 규제 신설
ㅇ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신설
- 규제비율 및 구체적인 산식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임
※ 감독규정(안) : (규제비율) ’20년 110%, ’21년 이후 100% (단계적 적용) *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
※ 시행세칙(안)
*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 |
[2] 기타 개정사항
1.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ㅇ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
* ①부동산PF 20%, ②건설업 30%, 부동산업 30%, ③①+② 50%, ④대부업자 15%
2.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ㅇ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저신용자 및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令§8의2.10, 規程§35의5)
- 차주가 개인인 경우, 여신실행 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이후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으나,
-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움
⇒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
|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
□ (향후 일정) 예대율 규제는 ’20.1.1.시행,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추어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 추진
□ (기대효과)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