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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
2019-10-15 조회수 : 831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 발족

 

 전담 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검토하여, 20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I

 

회의 개요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일시/장소 : 2019.10.15.(), 10:00 ~ 11: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ㆍ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KDI, KPMG, 금융결제원 등

 

 주요 논의사항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팀 운영방안 등


II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정부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 규제혁신 요구  필요성 여전히 큰 상황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해외에서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의 경우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용이한 금융업 진출,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제휴,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 다수 출현*

 

* ’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경우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 지속적 혁신 필요


3. 전담 팀 운영계획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 1사전속 규제 등) 발굴개선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 >

구분

서비스명

정비 규제

일정

1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완료

(‘19.10.)

2

대출중개 플랫폼

1사전속 규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19년말

3

SMS 출금 동의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20

1/4분기

4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20

상반기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20

하반기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국내 수용 가능성 규제관점 검토

 

*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19.7.~9.)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지급결제플랫폼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핀테크 기업

협력모델

(LicenseㆍAgent)

() Wirecard 
& Pockit

 (Wirecard) 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  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Pockit) 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후불결제서비스

(호주) Afterpay

ㆍ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씩 총 4회에 걸쳐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and Pay Later)

종합 금융플랫폼

() Monzo

 선불카드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후,  금융사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금융투자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지급결제ㆍ

금융투자 융합

() Acorns

ㆍ 결제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 (Round-up)

현금자산관리

(美) Betterment

ㆍ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보험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P2P 보험

(獨) Friendsurance

ㆍ 지인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 Lemonade

ㆍ 주택보험회사로서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대출·데이터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 Kabbage

ㆍ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

() Webank

ㆍ 메신저의 사회적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 Lenddo

ㆍ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진행

공급망 금융

() Amazon Lending

ㆍ Amazon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 Paypal

ㆍ 지급결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샌드박스 확산, 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 현장 소통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 150건 수용 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III

 

향후 일정

 

 ’19 10월부터 약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논의 거쳐, ’20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19.10.~12.) 핀테크랩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 점검

 

 (’19.10.~’20.3.)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20.3.) 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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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hwp (3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pdf (7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부위원장 모두 발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부위원장 모두 발언.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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