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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2019-11-21 조회수 : 1669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성호 연락처02-2100-295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현지은 연락처02-2100-295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성미라 연락처02-2100-295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 지정 -


◈ 금융위원회는 11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지정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포인트 지급 서비스, 클라우드 활용 VAN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지정

 

③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의심계좌를 분석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191121_보도자료_’19.11.2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hwp (4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1_보도자료_’19.11.2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pdf (4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1_붙임_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hwp (8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1_붙임_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pdf (7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21_참고자료_10차 혁신위 공개용PPT.zip (4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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