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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13일) 후속조치 현황
2019-12-06 조회수 : 63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금융위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11 13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발표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 하향조정)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19.11.25.~`20.1.6.)이며, `20.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 우대지급률 최대 13%에서 20%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 12 2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제한 완화) 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의원)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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