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컨설팅→접수ㆍ심사 일정을 공개
- (수요조사) ‘19.12.10~‘20.1.7일(4주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
- (컨설팅)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제공 - (접수·심사) 1월말(잠정)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 2월부터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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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
□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ㅇ (목적)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작성ㆍ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ㅇ (제출방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19.12.10~’20.1.7일(약4주)간 준비중인 서비스에 대해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1월(잠정)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
◈ (양 식)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 www.fintechcenter.or.kr >
◈ (제출처) sandbox@fintechcenter.or.kr
◈ (접수기간) ‘19.12.10. ~ ’20.1.7.(4주)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7월 수요조사 219건 처리 현황
□ 9~11월 동안 혁신위를 거쳐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약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위에서 심사·처리할 계획
□ 약 70여건에 대해 규제신속확인, 규제정비 사항으로 안내하였으며, 나머지 110여건의 경우 서비스 구체성 부족 및 소비자보호 방안 미흡, 사업보류, 금융관련법령 외 규제특례 요청 등으로 상담 및 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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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 |
□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③ (각 금융협회)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합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시 각 금융 업권별 협회 유관부서와 연결 예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 (070-8872-9004, 070-4252-9094) ㆍ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ㆍ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